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25조, 제26조, 제27조
외부강의등의 범위
-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 사례금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 온라인 형태의 외부강의도 모두 신고 대상
- 휴직자도 신고 의무
신고 유의 사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사례금 미정 등)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일괄신고의 경우 첫 강의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상한액 : 시간당 100만원(사례금 총액 제한 없음)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신고 및 반환
외부강의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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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교내 KLAS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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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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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외부강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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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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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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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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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 [최종제출]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내자료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5~6
담당부서 : 평가감사팀 / 연락처 : 02-940-5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