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팀
성적평가기준 안내
성적평가기준
학업성적의 평가는 9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단 F는 낙제로 한다.
등급 | 평점 | 점수 |
---|---|---|
A+ | 4.5 | 95-100 |
A0 | 4.0 | 90-94 |
B+ | 3.5 | 85-89 |
B0 | 3.0 | 80-84 |
C+ | 2.5 | 75-79 |
C0 | 2.0 | 70-74 |
D+ | 1.5 | 65-69 |
D0 | 1.0 | 60-64 |
F | 0 | 0-59 |
평점평균 산출
- 재학생 : (과목별학점수 ×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합계 / 수강신청학점수
- 졸업예정자 : 4개년 성적의 평점합계 / 수강신청학점수
백분율 환산표
- 평점 4.5~3.8 : {(평점평균-1)×(40/3.5)}+60
- 평점 3.79~0 : {(평점-1)×10}+64
절대평가/상대평가
비상대 평가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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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20명 이하 | 졸업논문에 준하는 과목 |
실험실습과목 | 군사학과목 |
일부교양과목(스포츠군) | 교직과목 |
설계과목 | 전공탐색1,2/ 공학설계입문/건축설계입문/ 건축공학설계입문 |
출석의무
15주 강의 중 3/4이상 출석한 학생에게만 성적을 부여한다. 학기 중 실제 수업 시간 수의 1/4이상 결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학기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학사경고제도 안내
- 1) 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50 미만인 자는 학사경고를 받는다.
- 2)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에 평량평균 1.25 미만인 자와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 3) 성적이 부진한 자에게 재수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유급할 수 있으며, 유급된 학기는 수업연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재학 연한에는 포함된다.
학점 삭제 폐지 및 재수강제도 신설 안내
학점삭제(포기)제도 폐지
- 1) 2014학년도 2학기부터 본교의 학점삭제(포기)제도를 폐지함.
- 2014년 8월 수강신청 시 학점을 삭제(포기)하는 것이 학점삭제(포기)제도로 시행하는 마지막 기회임.
- 2) 따라서, 본교 학점삭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 학생들의 학점관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재학생
2014년 8월 학점삭제 기간에 학생이 이수한 전체 교과목 중 B+이하 교과목을 최대 5과목까지 삭제 가능 (U-Campus에서 신청가능) - 복학생
학생 개인별 휴학기간이 상이하므로, 교육지원팀에서 확인 후 학점삭제 가능 (교육지원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기 삭제처리)
- 재학생
2013년 2월 이전 휴학생 | 2013년 3월 ~ 2014년 8월까지 휴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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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D학점 삭제 제도’ 적용 | 2013년 변경(개선)한 ‘학점삭제(포기)’ 제도 적용 |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취득한 학점 중 ‘D학점’은 개수 상관없이 삭제 |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삭제한 개수를 포함하여 총 7과목까지 학점포기(삭제)할 수 있도록 처리함 |
단, 복학 시 1회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적용함 | 단, 복학 시 1회에 한하여 상기 내용을 적용함 |
재수강제도 신설 및 실시
- 1)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본교에 재수강제도를 신설함.
- 2) 2014학년도 2학기 성적마감 후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함.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에는 학점삭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함. (단, 아래의 재수강 조건 및 범위 내에서 가능)
- 3) 재수강 조건 : C+ 이하 교과목 중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2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
- 4) 재수강 제한범위 : 재학 중 최대 8과목(단 F 또는 NP 학점은 과목 수에서 제외)
- 5) 취득 성적 제한 : 재수강 후 취득성적 상한선은 A0 이하로 함
- 6) 재수강한 과목의 표기방법 : 기 이수한 과목에 ‘R’(Retake)로 표기함.
- 7)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입방법 : ‘R’로 표기한 교과목(기 이수 과목)은 총 취득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재수강 이후의 성적 반영).
- 8) 기타사항
-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이 재수강 이전 성적보다 낮더라도 가장 나중에 이수한 성적 및 학점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
- 재수강 후 추후 성적이 변동되더라도 이미 받은 성적에 대한 석차, 장학금 관련 사항 및 학사경고사항은 변동되지 않음.
- 2014년 8월까지 학점삭제(경과조치 포함)한 과목은 신설되는 ‘재수강제도’의 내용 및 과목 수(8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성적열람 안내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후 소정기간에 성적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 열람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를 확인한 후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교육지원팀 / 연락처 : 02-94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