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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6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기간 연장 9/30까지) New

    조회수 947 | 작성일 2026.08.27 | 수정일 2026.09.17 | 학생복지팀

  • Attachment2. (학생용) 장학신청 매뉴얼.pdf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사업 개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 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 가능 횟수 내)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필수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대학 자체 추천 선발기준은 9월 중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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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