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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6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기간 연장 9/30까지) New
조회수 947 | 작성일 2026.08.27 | 수정일 2026.09.17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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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수혜종료자(졸업생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 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 가능 횟수 내)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 원 지원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수혜학기 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이전에 수혜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
- 자퇴,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개인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필수
-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수행 필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대학 자체 추천 선발기준은 9월 중 공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