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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조회수 1463 | 작성일 2026.07.01 | 수정일 2026.07.01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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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진행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 도입
구분
학사
일반・특수대학원
4년제
5・6년제
석사
박사
생활비
총한도
2천 4백만원
3천 2백만원
3천 6백만원
4천 4백만원
※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모두 1인당 생활비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 통합 과정(석・박사통합과정 등)은 상위 학제 한도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기존
확대
대상
이자면제 기간
대상*
이자면제 기간
기초·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좌동
자립지원대상①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전까지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학자금지원 5구간)이하 생애 최초 의무상환 개시 전
(졸업 후 2년 한도) 기준 중위소득 130%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②지역대학(비수도권)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200%(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③
상환유예자
상환유예 기간
좌동
군복무자
군복무 기간
* ’26-2학기 이전 실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포함
① ’26.5.12. 이후 발생이자, ② ’26.7.1. 이후 발생이자, ③ ’26.11.20. 이후 발생이자 면제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비고
등록금대출
2026.07.01.(수)~08.27.(목)
*본교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신청기간 연장
2026.08.18.(화)~08.28.(금)
*본교 등록금 추가납부기간까지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등록금분납연계대출
2026.07.01.(수)~11.17.(화)
*본교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연동하여 변경가능
2026.08.18.(화)~11.18.(수)
*본교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과 연동하여 변경가능
생활비대출
2026.07.01.(수)~11.17.(화)
2026.08.18.(화)~11.18.(수)
*우선대출은 7월 말부터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2026.07.01.(수)~11.18.(수)
2026.07.01.(수)~11.19.(목)
※ (재학생)등록금 납부기간 : 2026.08.18.(화)~08.28.(금) / 등록금 납부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2) 대출승인을 문자통보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까지 완료해야 등록처리
3) 생활비 우선대출(학자금대출 실행 전 생활비대출 1회차를 실행)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할 것(학자금대출 실행 포함).
생활비대출을 받은 자가 해당 학기 미등록 시 생활비대출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모든 상품 이용이 중지됨.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한 학생이 생활비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940-5033)으로 연락
장학생이 등록금 납부(학자금대출 실행) 후 휴학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 및 자비납부금 환불이 발생하므로 주의
※ 휴학을 고민 중인 학생은 재학 확정 전까지 절대 대출을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추가납부기간에도 대출실행 가능)
6) 분할등록 신청자(등록금 납부기간 중 소속단대 교학팀에 신청) 중 등록금분납연계대출을 원하는 경우, 1회차 분납금액(100만원)을 납부 후 학생복지팀으로 유선 신청.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자는 1회차를 자비납부하여야 하고, 2회차부터 대출이 지원됨.
등록금 분할납부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은 전액 반환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
7) 등록금을 자비 납부 후 생활비대출만 받는 경우, 등록금 납부한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생활비대출 가능함.
매일 은행 업무 종료 후 대학으로 납부내역이 전송되므로 납부 당일에는 생활비대출 불가.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신청완료 후 1~3일(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3. 대출내용(학부생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특징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신청
자격
대상
학부 재학생 (수업연한초과자는 특별승인 없이 4회까지 대출 허용)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소득
기준
- 등록금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생활비 : 0~8구간+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단, 다자녀가구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소득구간 제한 없음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100점(1.6/4.5만점) 이상 취득
※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백분위성적 기준은 적용함에 유의!)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 곤란 시(현장학습,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이수평점 및 백분위점수는 원성적(학적부성적) 기준, 이수학점은 F학점, 삭제한 학점을 제외한 최종 이수학점 기준임.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며,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F제외 백분위 82점인 경우
⇒ 백분위는 78점(F과목 포함), 이수학점은 11학점(F과목 제외)임.
신용
요건
제한 없음(금융채유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 (연 1.7%)
고정금리 (연 1.7%)
*대출금리 예외적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대출
조건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대출 한도 :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생활비대출 한도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5·6년제
3천 2벡만원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등록금대출 한도 : 4년제 4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생활비대출 한도
구분
총 한도
학사 과정
4년제
2천 4백만원
5·6년제
3천 2벡만원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10년 + 상환기간10년) 이내에서 선택
이자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자
: 졸업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 면제
(‘26.7.1. 이후 적용)
-의무상환유예자(폐업・실업・퇴직・육아휴직・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거주자)
: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 면제
-군 복무자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군 복무자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4. 특별승인
가. 승인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나. 신청기간 : 2026.08.18.(화) ~ 08.28.(금)
다. 특별추천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구분
횟수
특별승인사유
일반상환대출
취업후상환대출
신청방법
성적
기준
2
성적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0.6/4.5만점) 이상 70점(1.6/4.5만점) 미만인 자
해당 없음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학생이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 승인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0.6/4.5만점) 이상인 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이상인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회 한정)
특별승인 성적 기준(60점, 0.6/4.5만점) 및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6학점) 미충족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등록금납부자)
재학생 중 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유용 방지를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학생복지팀으로 연락
-대학의 추천 후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등록자 특별승인 관련 안내에 동의해야함
※ 단,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 승인 불가
6. 문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대표번호 1599-2000
2026. 7. 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