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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조회수 8389 | 작성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15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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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2.11., 2025.4.29.)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복지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 취득자)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지원
교육기관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은행제교육기관
북한이탈주민 : 좌동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일반대학 : 35세 미만
폐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기준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2. 주요 지원내용
가.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과는 10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국고보조금 50%+대학부담금 50%) 지원
※ 본교 입학 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전적학교 등록학기 포함 총 8회(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가능
나.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이거나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 불가
다. 한국국적자에 한하여 지원
라.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탈북민 자녀로 확인이 되어야 함.
3. 문의
학생복지팀(복지관 202호, T: 02-940-5032,3)
2025. 05. 15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