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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5년) New

    조회수 228 | 작성일 2025.04.02 | 수정일 2025.04.02 | 총무팀

  • Attachment[붙임1,2] 사고신고 서류_학생작성용.hwp

  •  

    광운대학교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5년)

     

    1. 보험 회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보험상품: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보험 대상 본교 재학생(학부대학원특수대학원정보과학교육원)

     

    3. 보험 청구 범위 재학 중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질병 치료비 제외)

       ※ 단교외 사고는 정규 수업과 관련한 경우에 한함.

     

    4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학생)

    사고 통지

    (총무팀)

    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치료·수리

    (학생)

    보험금 청구

    (총무팀)

     

     

    5. 제출 서류

    ○ 사고 통지

      가.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나.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다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 공제급여 청구

      라·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마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바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사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수술시 수술확인서

      아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6. 유의 사항

      가자세한 서류는 사고 접수 시 총무팀으로 문의 바라며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담당 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7. 제출처 및 문의 : 총무처 총무팀(화도관 314, 02-940-5043)

     

     


                                총 무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