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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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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수 1222 | 작성일 2025.02.19 | 수정일 2025.02.19 | 학생복지팀

  • Attachment붙임_2025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포스터_FF.jpg

    Attachment붙임2_(학생포털)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Attachment붙임3_(모바일) 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안내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재학생(··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포함)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5.02.04() 09~ 03.18() 18시까지

    2025.03.25()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http://mo.kosaf.go.kr/apps)에서 신청

    로그인 시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필요

    신청학생의 부모는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가구원 미동의로 인해 부모 주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3. 신청자격 (~바 동시 충족조건임)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모두 가능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 1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복지원으로 제한됨.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수도권이 아닌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학점(1.6/4.5만점) 이상 취득

    - 신청학점 아닌 취득학점 기준, F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지원 제한

    - 국토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불가

    -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불가

     

    4. 장학금액 및 범위 :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이 환산율(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5. 지원기간 : 20253~6(방학 중 미지원 원칙이나 계절학기 수강생에 한해 7~8월 지원)

     

    구분

    지급요청서 작성

    장학금 지급

    비고

    3월분

    -

    20254

    지급요청서 작성 필요 없이 20만원 정액 지급

    4월분

    20257

    20258

     

    5월분

    6월분

    7월분

    20259

    20259

    계절학기 수강생에 한해 지원

    8월분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6. 유의사항

    .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및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복지정보 확인 및 원거리 통합 여부 심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의 복지정보 확인, 주소정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선발된 학생이 휴학하면 선발 취소되며 휴학월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사업전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장학금 지급 : 학생복지팀(02-940-5032,3)

     

    2025. 02. 19

     

    학 생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