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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 Hot Issue] 건설법무대학원, 중국 연변대와 공동 세미나 개최…글로벌 건설·부동산 법제 교류의 장 열어

    조회수 417 | 작성일 2026.07.06 | 수정일 2026.07.06 | 홍보기획실

  • 건설법무대학원, 중국 연변대와 공동 세미나 개최글로벌 건설·부동산 법제 교류의 장 열어

     

    건설법무대학원이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법무대학원이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원장 이춘원)이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학술 교류를 위해 지난 625()부터 28()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대학교를 방문, 해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이춘원 원장을 비롯한 대학원 교원, 직원 및 재학생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정 둘째 날인 26일 연변대학교 법률원을 방문해 오동호 원장 및 교수진, 교직원들의 뜨거운 환대 속에 공동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학교 도착 후 연변대학 소개 및 캠퍼스 투어가 진행된 이후 법률원 1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오동호 연변대 법률원장의 환영사와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의 답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양교 참석자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건설법무대학원이 중국 연길시 연변대학교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동호 연변대 법률원장은 “1949년 설립된 연변대학교는 중국 내 100위권에 속하는 명문 대학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학문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며 방문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춘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은 뜻깊은 세미나를 준비해 준 연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법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분쟁 및 감정 실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고의 건설법무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과 사회적 기여에 앞장설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양국의 학문적·실무적 경계를 넓히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연변대 법률원의 김로륜 교수가 '중국 부동산 법률체계'를 주제로 최신 법적 흐름을 짚었으며,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윤형석 초빙교수가 '연변조선족자치구 건설부동산 법제와 한국 법제의 비교 연구'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표 이후에는 양국 사회구조와 부동산 법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수진과 학생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은 이번 해외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학술 교류 인프라 구축, 재학생 실무 역량 및 글로벌 시야 확대, 연변대학 재학생들의 광운대로의 유치 효과 기대, 양국 법제 비교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성공적인 상호 교류를 시작으로 두 교육기관 간의 학술적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및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 홍보기획실 / 연락처 : 02-940-5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