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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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11-08 | 조회 | 49 |
관리부서 | 대학원 교학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기 획 처 장
1.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박사우수논문장학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지출 대비 충원 개선에 따른 등록금 수입 증대, 우수연구실적 달성으로 대학원 경쟁력 향상 및 연구과제 선정에 기여
- 국방AI로봇융합학과 석사-박사간 정원 조정으로 박사과정 학생유치 활성화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아동청소년전공’ 신입생 및 재적생 부재로 전공 폐지
2. 개정내용 : <붙임1>의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13.(수) 16:00까지
※ 11월 19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본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5시 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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