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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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11-13 | 조회 | 60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2024년 11월 13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교양 필수 과목 축소에 따른 교과과정 강좌 편성 및 운영, 교양 이수체계 변경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입학연도 이후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조정 필요
- 학부 영어100% 강의 확대 개설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사항]
□ 2025학년도 교양 교과과정 강좌 편성 및 운영(안) 의결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
- 교양 필수 중 ‘광운인되기’ 과목 교양필수 유지
- 기타 교양 필수 과목(대학영어, 융합적사고와글쓰기, 정보영역6학점)은 필수 과목에서 제외
[2024년 10월 17일 교무위원회의 의결 사항]
□ 교양이수체계 변경(안) 의결에 따른 관련 후속조치
- 2016학년도∼2024학년도 교양이수체계 변경
- 균형 교양 범위 변경, 교양 영역의 명칭 변경, 영역 통합
[2024년 11월 7일 제4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 학부 영어100% 강의 확대 개설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 인센티브 기준 마련에 따른 책임시수 감면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학칙 개정
[2024년 10월 29일 제15차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사항]
□ 편입학한 각 학년별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학점의 하한 및 상한 범위 조정
[2024년 11월 7일 4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2. 세부내용 : <붙임1>의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13.(수) 14:00 ~ 11. 19.(화) 9:00까지
※ 11월 19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11월 19일(화) 9: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