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11-13 조회 60
관리부서 교무처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13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교양 필수 과목 축소에 따른 교과과정 강좌 편성 및 운영, 교양 이수체계 변경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입학연도 이후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조정 필요

- 학부 영어100% 강의 확대 개설 추진

 

2. 주요 개정 내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사항]

 

2025학년도 교양 교과과정 강좌 편성 및 운영() 의결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

- 교양 필수 중 광운인되기과목 교양필수 유지

- 기타 교양 필수 과목(대학영어, 융합적사고와글쓰기, 정보영역6학점)은 필수 과목에서 제외

[20241017일 교무위원회의 의결 사항]

 

교양이수체계 변경() 의결에 따른 관련 후속조치

- 2016학년도2024학년도 교양이수체계 변경

- 균형 교양 범위 변경, 교양 영역의 명칭 변경, 영역 통합

[2024117일 제4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학부 영어100% 강의 확대 개설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 인센티브 기준 마련에 따른 책임시수 감면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학칙 개정

[20241029일 제15차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사항]

편입학한 각 학년별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학점의 하한 및 상한 범위 조정

[20241174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2. 세부내용 : <붙임1>의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13.() 14:00 ~ 11. 19.() 9:00까지

1119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1119() 9: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