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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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279 |
관리부서 |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내용
- 휴학 관련 조항 개정
□ 일반휴학(질병휴학) 기준 신설
□ 복학 신청 관련 자구 현실화 및 신청 기준 명확화
규정명 | 조항 | 개정 필요성 및 관련 내용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 제26조(휴학절차) 제27조(휴학의 취소) | 제26조 : 용어 정정 제27조 : 학칙 제33조와 개정과 같은 사유 |
2. 세부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3.(월) ~ 5. 18.(토) 17:30까지
※ 5월 21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5월 18일(토) 오후5시30분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