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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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3-29 | 조회 | 365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내용
- 대학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
◎ 학사구조 개편 배경
□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및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
◎ 개정 주요 내용
□ 2025~2026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안) : 신입생 “자율전공학부”로
통합선발
□ [별표 1]에 202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모집하지 않는 학과(부) 표기 삭제
2. 세부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9.(금) ~ 4. 3.(수)
※ 4월 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4월 3일(수) 오전1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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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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