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3-29 조회 365
관리부서 교무처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9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내용

 

- 대학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광운대학교 학칙개정

 

 

  학사구조 개편 배경

   

    □ 학령인구 감소 및 사회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필요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혁신을 위한 학생의 실질적 전공 선택권 보장 

 

        및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사회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학사 운영 및 학내 관련 제도를 유연화·융합화

 

 

 

  개정 주요 내용

 

     2025~2026학년도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 신입생 자율전공학부

        통합선발

 

     [별표 1]2021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모집하지 않는 학과() 표기 삭제

 

 

2. 세부내용 : <붙임1>광운대학교 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9.() ~ 4. 3.()

 

   ※ 4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43() 오전1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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