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광운대학교 학칙」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5-01-13 조회 129
관리부서 교무처 교육지원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3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인문융합인재양성사업(HUSS) 관련 2025학년도부터 정책법학대학 글로벌지속가능융합학과신설

- 고등교육법23조의4(휴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사항

-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2024학년도 제4차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2025.01.08.) 의결사항

- 정책법학대학 글로벌지속가능융합학과 신설에 따른 모집단위, 수여학위종류 반영

- 30(휴학기간)에 육아 휴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사항

- 25(휴학의 종류), 26(휴학절차)에 육아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세부내용 : <붙임1>의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 13.() 12:00 ~ 1. 18.() 12:00 까지

120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5118() 12: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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