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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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5-01-13 | 조회 | 130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인문융합인재양성사업(HUSS) 관련 2025학년도부터 정책법학대학 ‘글로벌지속가능융합학과’ 신설
- 「고등교육법」 제23조의4(휴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 개정 내용
□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사항
- 2027학년도 입학정원 반영
※ 2024학년도 제4차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2025.01.08.) 의결사항
- 정책법학대학 글로벌지속가능융합학과 신설에 따른 모집단위, 수여학위종류 반영
- 제30조(휴학기간)에 육아 휴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사항
- 제25조(휴학의 종류), 제26조(휴학절차)에 육아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2. 세부내용 : <붙임1>의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5. 1. 13.(월) 12:00 ~ 1. 18.(토) 12:00 까지
※ 1월 20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5년 1월 18일(토) 12: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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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