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 「광운대학교 학칙」 및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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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가감사팀 | 작성일 | 2024-07-05 | 조회 | 394 |
관리부서 | 교무처 교육지원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 제103조에 의거,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배경
-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자율전공학부 운영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대학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단과대학명 변경 : 인제니움학부대학 → 인제니움대학
- ‘25학년도 자율전공학부 신설에 따른 편제 반영
-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전공선택, 전공변경 절차 변경
- 군 복무기간 중 취득학점 학기 제한 삭제
2. 세부내용 : <붙임1>의 「광운대학교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7. 5.(금) ~ 7. 11.(목)까지
※ 7월 16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4. 의견제출 : 본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7월 11일(목) 16:00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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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성 후에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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