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3-27 조회 381
관리부서 대학원 교학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7

 

기 획 처 장

 

 

1. 주요 개정 취지

 

-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외부여건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의 재입학 규제를 완화하여 학업의지를 고취하고 학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

학점 이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완화하여 반영

 

- 미래지향적 실용 인재 양성을 위한 일반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학과 신설 반영

 

 

구분

신설 학과명

신설 과정

일반과정

반도체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학과간 협동과정

공간정보융합학과

석사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2. 개정내용 : <붙임1>대학원 통합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

   ※ 45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41() 오후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하신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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