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2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19. 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52조4와 대학원 통합 학칙 제4조 2에 의한 5년제 (공과대학 건축학과는 6년제)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범위) 학·석사 연계과정은 본 대학 학과(부)의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운영한다.
제3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6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3.5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4.5년)으로 한다.
2.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 시기는 5~7학기 학기 개시 전(공과대학 건축학과는 7~9학기)으로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구분 | 2016학번까지 | 2017학번부터 | ||
4년제학과 | 5년제학과 (건축학과) | 4년제학과 | 5년제학과 (건축학과) | |
5학기 진급예정자 | 77학점이상 | - | 이공계열 76학점이상 인문계열 73학점이상 | - |
6학기 진급예정자 | 98학점이상 | - | 이공계열 95학점이상 인문계열 92학점이상 | - |
7학기 진급예정자 | 119학점이상 | 107학점이상 | 이공계열 114학점이상 인문계열 111학점이상 | 106학점이상 |
8학기 진급예정자 | - | 128학점이상 | - | 125학점이상 |
9학기 진급예정자 | - | 149학점이상 | - | 144학점이상 |
1. 학점취득자격(학기 개시 전)
* 2016학번까지 졸업이수학점 140학점(건축학과 170학점)
* 2017학번부터 졸업이수학점 이공계열 133학점, 인문계열 130학점(건축학과 163학점)
2.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는 자
3. 지원자 성적 기준<개정 2019. 1. 23>
가. 일반 학·석사 연계과정 : 총 평량 평균 3.5/4.5 이상인 자(학적부 성적기준)
나. Lab인턴십과정 : 총 평량 평균 3.0/4.5 이상인 자(학적부 성적기준)
4. 학과전임교수(대학원 지도예정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과정의 주전공, 복수전공과 관련된 학부(과, 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소속학부(과, 전공)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교환학생 및 자비유학으로 인하여 3학년 2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될 수 없다.
제5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1부
2. 학과전임교수의 추천서 1부
3. 학적부성적표 1부
4. 학·석사 연계과정 연구활동 계획서 1부
제6조(전형방법)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성적, 추천서, 연구활동 계획서 등과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다.
제7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일반대학원에 한한다.
②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모집공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학점인정 및 수강신청) ① 일반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는 대학원에서 개설된 학·석사연계교과목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3>
② 일반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자가 학부에서 수강한 학·석사 연계과목 이수학점이 학부 졸업이수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23>
③ Lab인턴십과정으로 학·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학부에서 개설되는 Lab인턴십 교과목을 반드시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23>
제9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일반대학원의 등록고지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석사 연계과정 중도포기로 간주하여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8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10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중도포기 신청자
2.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7학기(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까지 대학원 전공과목 3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일반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④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 및 자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군입대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할 수 있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자는 학부 졸업 시 까지 군입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학부 졸업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졸업이수 학점은 학칙에 따른다.
② 학부졸업 시 이수학점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23>
1. 일반과정 : 총 평량 평균 3.5/4.5 이상
2. Lab인턴십과정 : 총 평량 평균 3.0/4.5 이상
③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학기말(공과대학 건축학과는 9학기말)에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교육지원팀에,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부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부졸업을 취소한다.
⑥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년도의 해당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⑦대학원 졸업이수학점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21조에 의한다.
제11조(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자에 대한 혜택)
①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장학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장학규정에 따른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자에 한하여 학부 교육조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절차 및 업무분장) ①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 합격자 명단 통보
4. 대학원 등록업무
②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학적 및 성적관리
2. 각 학부(과)에 학?석사 연계과정 선발 안내
제13조 (준용규정)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학부과정에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을 적용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대학원 통합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통합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