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10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12-26 00:00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7. 7. 17
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과과정의 편성, 교과목 개설, 분반, 폐강 등 교과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과정의 구성 및 운영)
① 교과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
1. 교양교과과정은 필수교양, 균형교양, 기초교양으로 구분한다.
2. 전공교과과정은 전공선택, 전공필수로 구분한다.
3. 일반선택과정은 교직과정,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자유선택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의 최종 확인 부서는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교양 및 전공 교과과정의 심의를 위하여 교무처에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인제니움학부대학의 교양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공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전공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은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고,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전공 교과과정 편성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학과(부)별 전공 교과과정의 편성은 개설학점의 130%까지 허용하며,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은 45학점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부)별 사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2019. 6. 26>
2. 학과별 취업교과목(‘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등) 및 창업교과목, 산학현장실무교과목은 제1호의 학과(부)별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전공과목(이론과목 기준)은 주당 1시간 강의에 1학점을 부여하여 주당 3시간 3학점인 3학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4. 전공과목은 2, 3, 4학년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학년에 학기당 1개 전공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5. 전공필수과목의 개설은 최소화하도록 하며, 전공필수과목 편성은 각 학과(부)당 15학점을 상한선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 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관련 위원회를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 2학년과 3학년의 학기당 전공필수과목 편성은 2과목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1학년과 4학년에는 전공필수과목을 편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의 필요에 따라 학기당 전공교과과정 편성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학년에 전공기초과목(필수)을 편성할 수 있다.
7. 특정학기에 전공필수과목 편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2학년 및 3학년 각 학기에 균등히 배분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중 실험, 실습, 연습, 설계, 실기과목 편성 원칙은 아래와 같다. 실험, 실습, 연습, 설계, 실기과목은 [별표2]와 같이 정의한다.<개정 2019.12.26>
1.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은 1학점 2시간, 2학점 4시간, 3학점 6시간 중 해당학과의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
2. 설계과목과 연습과목은 3학점 3시간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의 설계과목은 6학점 10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설계와 실험, 설계와 실습, 이론과 실험, 이론과 실습 등 두 종류 이상을 결합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제1호와 제2호의 학점/시간의 기준을 결합하여 적용한다.
(예) 영상처리 및 실험(3학점 4시간): 이론(2시간 2학점), 실험(1학점 2시간)
4.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은 학년 및 학기별로 고르게 분포하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공계 학과(전공)와 미디어영상학부는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하여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5.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필수’ 또는 ‘선택’의 결정은 학과 및 학부(전공) 자율에 맡긴다.
6.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은 교과목 명만으로도 실험 또는 실습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 및 학부(전공)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교과목의 성격 및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 명을 확정한다.
7. 실험 과목과 실습 과목의 과목명을 사용하는 교과목에 제1호 및 제3호에 위배되는 학점/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 자연과학실습: 3학점 3시간
8. 실기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결합하여 진행하며 1학점 1시간, 2학점 2시간, 3학점 3시간 중 교과과정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한다.<개정 2019.12.26>
제6조(교과과정 개편)
① 교과과정의 개편주기는 교양과 전공 모두 각각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 개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 개편(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인재상과의 연계성
산업체 요구사항
학문의 발전과 사회변화, 직무분석
교육수요자(학생)의 요구사항
기 편성된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③ 교육과정 개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신설
교과목 폐지
교과목명 변경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교과목 이수시기 변경
④ 교과과정 개편절차
교과과정 개편 계획 수립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
교과과정 개편안 작성
- 교양 교과과정 : 교양교육위원회의, 교양교육소위위원회의 등
- 전공 교과과정 : 학과 및 학부(전공) 교수회의, 단과대학 학과장회의 등
4. 교과과정 개편안 심의
5. 교과과정 확정
제7조(교과과정 개설 및 분반)
① 교양 교과목은 편성학점 이내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 교과목의 개설학점은 [별표1]의 학과(부)별 개설학점에 따른다. <개정2019. 6. 26>
② 교양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전공 교과목의 분반은 수강인원 기준으로 이론과목 60명이상, 실험실습 교과목 40명이상일 때 분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설된 강좌 및 분반에는 전임교원을 우선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과과정 적용)
① 교양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전공 교과과정 이수체계는 재학한 연도학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폐강)
① 개설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교과목 : 수강인원 25명 미만
2. 전공교과목 : 수강인원 15명 미만
3. 소규모 강의 및 학년별 재학인원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공교과과정 개설학점 및 편성학점표 <개정 2019. 6. 26>
구분 | 단과대학 | 학과명 | 개설학점 | 개설학점 | 편성학점 | 예외사유 |
(학기당) | (년간) | (년간) | ||||
1 | 전자정보 공과대학 | 전자공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전자통신공학과 | ||||||
전자융합공학과 | ||||||
전기공학과 | ||||||
전자재료공학과 | ||||||
로봇학부 | ||||||
2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 컴퓨터정보공학부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소프트웨어학부 | ||||||
정보융합학부 | 54학점 | 108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
3 | 공과대학 | 건축공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공학인증 |
환경공학과 | ||||||
화학공학과 | ||||||
건축학과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5년제 | ||
4 |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전자바이오물리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화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생활체육학과 | 55학점 | 110학점 | 143학점 | |||
정보콘텐츠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5 | 인문사회 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영어영문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미디어영상학부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3개 전공 운영 | ||
산업심리학과 | 48학점 | 96학점 | 125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
동북아문화산업학부 | 57학점 | 114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
6 | 정책법학대학 | 행정학과 | 48학점 | 96학점 | 125학점 | 전공이수학점 상향 |
법학부 | 75학점 | 150학점 | 195학점 | 3개 전공 운영 | ||
자산관리학과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국제학부 | 45학점 | 90학점 | 117학점 | - | ||
7 | 경영대학 | 경영학부 | 80학점 | 160학점 | 208학점 | 경영학 인증 |
국제통상학부 | 57학점 | 114학점 | 140학점 | 2개 전공 운영 |
[별표2] 실험, 실습, 연습, 설계 과목의 정의<개정 2019.12.26.>
과목구분 | 정의 |
실험과목 | 타 교과목의 이론을 경험적 실험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 등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비치한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교 의존율이 매우 높은 교과목이다. |
실습과목 | 타 교과목의 이론 및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이들을 비치한 특별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조교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목이다. |
연습과목 | 타 교과목 또는 자신의 교과목 내용을 연습에 의하여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나 장치를 필요치 않고, 교수 의존율이 매우 높은 교과목이다. |
설계과목 | 학생 개인 또는 조별 창의적, 창조적 활동에 의한 창작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 장치 등을 사용하고, 교수 및 조교가 학생 개인 또는 각 조의 활동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교과목이다. |
실기과목 | 교과목 이론 및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한 기자재, 실기장비 또는 장치 등을 사용하여 특화되고 적합한 실기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교수 의존율이 높은 교과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