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6 국내대학 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
국내대학 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17-12-27 00:00
국내대학 수학 및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1998. 1. 20
개정일 : 2017. 12. 2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의 2에 따라 재학기간 중 본 대학과 협약한 국내대학(이하 ‘교류대학’이라 함)에서의 수학 및 그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형태) 교류대학과의 교류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기중 일부 과목의 수강 및 학점 교류
2.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
3. 원격강좌 과목의 개설과 수강<신설 2000. 9. 1>
제3조(지원자격)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학생<개정 2000. 9. 1>
3. 원격강좌는 신입생은 2학기부터 편입생은 편입학기부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제4조(신청 및 선발) ① 교류대학 간에 수강신청한 학생은 교류대학 자체의 심사를 통하여 총장이 선발한다.<개정 2000. 9. 1>
② <삭 제>
제5조(교류인원) 학점 교류인원은 교류대학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강 및 의무) ① 학점교류 학생의 총 수강학점은 졸업학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당 6학점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② 학점교류 학생의 취득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한계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학점교류 학생은 본 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방학중의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 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⑥ 학점 교류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⑦ 학점교류 학생의 학점교류 수강신청학점은 본교 수강신청 학점 내에 포함 한다.<개정 2017. 12. 27>
제7조(학점인정) ① 학점교류 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총장이 소속대학의 총장에게 통지한다.
②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 본 대학의 성적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소속대학은 통지 받은 학점에 대해 총장의 인정을 받아 학적부에 기재한다.<개정 2000. 9. 1>
제8조(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 교류대학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
②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제9조(실행기구 구성) 교류대학의 실무자를 1인씩으로 학점교류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1998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학 점 교 류 신 청 서
소속대학명 : 광운대학교 접 수 번 호 __________
학년 | 학부(과) | 학번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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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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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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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신청내용]
학생작성란 | 학부(장) 작성란 | |||||||
교 류 대학명 | 교과목명 | 학정번호 | 학점 | 시간 | 이수구분 판정 | |||
이수 구분 | 학부(과)장 의견 | 날인 | ||||||
학부(과)장 | 대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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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지원자 (인)
[학생보관용]
학(부)과 학번 성명
교 류 대 학 명 | 교 과 목 명 | 학 정 번 호 | 학 점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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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학생 유 의 사 항 | 본교에 제출한 ‘학점교류신청서’상의 교과목명과 교류대학에 제출한 ‘교류학적부’상의 교과목명이 다를 경우, 이수한 성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과목명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학생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본교 교육지원팀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본교에서 기이수한 동일한 교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교육지원팀 확인 (인)
접 수 번 호 __________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보관용 접수증을 지참하고 교육지원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