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5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01-06-01 14:58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학점이수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1. 6. 1
제1조(목적) 학칙 제40조 2항 및 제46조 3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학교에서 설정하거나 인정한 기간에 한한다.
제3조(개설강좌 및 과정) ① 특별강좌는 정규학기 개설과목의 실용성이나 현장성을 보강할 수 있는 교내외 특별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② 현장교육은 정규학기 개설 교과과정을 국내외 사회현장에서 실험?실습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학점인정 및 이수학점) 학점인정 및 이수학점 부여는 사안 별로 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중첩수강금지)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과정을 중복수강 할 수 없다. 다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는 사회봉사 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① 정규학기에 특별강좌나 현장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강좌나 현장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수강대상)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특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신청방법)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이나 해당기관에서 지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성적) 특별강좌 및 현장교육의 성적부여 및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2. 취득학점으로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3. 취득성적은 통과(P) 또는 미통과(NP)로 구분하고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규학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