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4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12-27 00:00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17. 12.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강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1>
제2조(수강신청기일)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1>
제3조(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한다.<개정 2000. 3. 1>
제4조(수강신청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는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하며, 타 대학 교류학점과 원격강좌신청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내에 포함한다.<개정 2000. 3. 1>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매학기 수강신청학점 범위는 12학점이상 19학점 이하로 하며, 타 대학 교류학점과 원격강좌 신청학점은 수강신청 학점 내에 포함한다. <신설 2016. 11. 23>
7.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예정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최소 수강신청학점을 6학점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3>
8.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조건부 최대학점 추가신청제도를 적용하고, 이전 입학생은 학점이월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7>
제5조(이수과목구분)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포함)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교양과목은 이를 다시 교양필수와 교양 선택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은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으로 구분하고, 일반 선택과목은 교양 및 전공 (부전공과목, 복수전공과목 포함) 이외의 과목으로 한다. 단, 학칙 제39조의 2의 공학프로그램의 교과목은 공학필수와 공학선택으로 구분하고 이를 교필, 교선, 전선 등 기본교과구분에 병기한다.<개정 2000. 3. 1, 2006. 6. 1, 2014. 2. 7>
제6조(초과신청학점) 제4조에 의거한 신청학점 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신청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한다.<개정 2000. 3. 1>
제7조(수강신청변경)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강,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지정기일 내에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00. 3. 1>
제8조(수강포기) ① 수강신청 학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수강포기로 인하여 최저 수강 학점(12학점)이 미달될 경우에는 이를 불허한다.<개정 2000. 3. 1, 2004. 3. 1>
② 전항에 의거 설정된 기간에는 수강 포기만 가능하며 추가 수강 신청은 불허한다.
③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예정학기(8학기, 건축학과 10학기)에는 수강포기 이후 최저 수강학점을 6학점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3>
제9조(중복수강) 이미 수강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단, C+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 중 동일과목 또는 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을 2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최대 8과목까지 가능하다. <개정 2000. 3. 1, 2016. 11. 23>
제10조 <삭 제>
제11조(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은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하며, 수강신청 내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제12조(교직과목이수)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4학년 1학기에 교육실습을 수강신청하고 기타 사항은 교직과정 이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0. 3. 1>
제13조(주?야 교차수강) <삭제 2017. 12. 27>
제14조 <삭 제>
제15조(경과조치) 신 교과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개정 2000. 3. 1>
1. 신 교과과정이 적용되는 학년에 복학 재입학 편입학하는 자는 신 교과과정에 따른다.<개정 2000. 3. 1>
2. 구 교과과정과 신 교과과정에서 과목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 교과과정에 따른다.
3. 필수과목이 선택으로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이미 취득한 과목이 상급학년에 필수로 다시 설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강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00. 3. 1>
5. 휴학, 제적 이전에 해당 교과과정의 필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 이후에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설강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6. <삭 제>
제16조 <삭 제>
제17조 <삭 제>
제18조(타 학과목의 수강) ① <삭제 2000. 3. 1>
② <삭제 2000. 3. 1>
③ <삭제 2000. 3. 1>
④ <삭제 2000. 3. 1>
제19조 <삭 제>
제20조(기타 세부사항) 수강신청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매 학기 수강신청자료집에 수록하여 시행한다.<개정 2000. 3. 1>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