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3장 교무행정4-3-3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12-27 00:00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1. 3. 1
개정일 : 2017. 12. 27
제1조(목적) 학칙 제8조 2항의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9. 1>
제2조(시기) <개정 2000. 9. 1, 2002. 9. 1> <삭제 2006. 6. 1>
제3조(개설 교과목) 개설교과목은 전공교과목, 교양교과목의 제한 없이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교과목은 매학기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설한다.<개정 2000. 9. 1, 2002. 9. 1, 2017. 12. 27>
제4조(수강 대상) ① 수강 대상자는 전학년으로 한다<개정 2002. 9. 1>
② <삭제 2017. 12. 27>
③ 수강 대상자는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생은 복학 예정학기 직전 계절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휴학생이 계절수업을 수강한 경우, 계절수업 이수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7>
제5조(수강 학점) 매 계절수업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타 대학교류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으로 한다.<개정 2000. 9. 1, 2002. 9. 1>
제6조(수강 신청) ① 계절수업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과 수강신청프로그램으로 수강신청을 마쳐야 한다.<개정 2000. 9. 1, 2002. 9. 1, 2017. 12. 27>
② 수강인원에 따른 폐강은 정규학기 폐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7>
③ <삭 제 2000. 9. 1>
④ <삭 제 2000. 9. 1>
제7조(수업 시간) 수업시간은 과목별로 1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실험 및 실습과목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0. 9. 1, 2002. 9. 1, 2017. 12. 27>
제8조(수강료) 수강료는 계절수업 개강 이전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2. 9. 1>
제9조(성적) 계절수업 성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학점으로는 조기 졸업할 수 없다.(단, 재수강 과목은 제외)
2. 계절수업 성적은 계절수업 개설기간을 포함하는 학기의 계절수업 성적으로 처리한다.
3. 당해 계절수업의 교과목 취득성적은 당해 정규 학기의 평량 평균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학생, 석차 등에 관련된 선발에도 산입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0. 8. 12>
4. 졸업시 졸업에 관련된 모든 학점으로 인정한다.<제9조 개정 2002. 9. 1>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정규 학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준용된다.<개정 2000.9.1>
부 칙
본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