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5 교원윤리 규정
교원윤리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교원윤리 규정
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교원윤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광운대학교 교원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도덕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명) 광운대학교 교원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을 선도할 책임을 인식한다.
제3조(의무) 교원은 교육과 연구를 포함한 다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교원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를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② 교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③ 교원은 학교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성별·종교·국적·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교원은 학생에게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4조(지위남용금지)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품위유지 등) 교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 교원의 타인에 대한 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성 인권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강의와 학생지도에 관한 윤리
제6조(강의 및 공정한 학사관리의무) 교원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강의의 내실을 기하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지도) 교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며 학생이 기본교양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추도록 성실히 교육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학사지도 등을 위해 학생면담에 정기적으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교원은 학생의 연구 및 논문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에 관한 윤리
제8조(연구의무) 교원은 창의적인 연구에 지속적으로 정진하여야 하며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타인의 연구업적 평가 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업적을 보고할 때 제반 규정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연구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여야 하며 생명윤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학교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연구 활동 혹은 학교의 자산을 이용하여 취득한 모든 특허나 발명 또는 발견을 공개하고 그 소유권의 귀속은 학교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행위 금지) 교원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교내외 활동에 관한 윤리
제10조(기본의무 및 공정한 직무수행) 교원은 입시업무 등 학사행정업무에 협조하고 봉사하여야 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임용 등 인사를 위하여 다른 교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교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또는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기타 임원 및 교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부당이득의 수수 및 제공 금지) 교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원창업) 교원의 교내외창업 활동은 창업규정을 준수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장 기타
제13조(윤리규정의 운영) 총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하며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광운대학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