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40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산학협력 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6. 8. 11
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6항에 의거,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22>
제2조(정의)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학과(부), 대학원, 연구소 및 관련부서 등에 소속되어 산학연계 연구ㆍ 교육ㆍ봉사 활동, 산학협력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구분)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채용형 교원과 지정형 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채용형 교원은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한 교원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③ 채용형 전임교원은 특별전임교원(산학협력트랙)에 한하며, 그 직위는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④ 지정형 교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중 산학연계 교육ㆍ연구 진작 및 산학협력목적으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자격)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 민간산업체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최초 계약기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7. 2. 22>
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은 불허한다.
제5조(채용 또는 지정 절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채용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채용 심사방법은 교원신규 임용내규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절차「별표1」에 따른다.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채용 심사방법은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지정형 전임교원은 재직중인 전임교원중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적합한 교원으로 해당 학과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채용 구비서류)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서
2. 학력 및 경력 증명서
3. 산학협력 관련 실적목록
4.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5. 기타 해당 부서 요구 서류
제7조(계약기간)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 후 본교의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계약은 본교「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지정형 전임교원 임명은 2년 기간으로 하고, 본인의 연장 요청 또는 필요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단, 임명해제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산학협력 연구 활동
가. 기술이전
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다. 대외 연구비 수주 및 수주지원
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마. 교원 창업
바. 신기술ㆍ제품 인증
사. 산학협력 기금 유치
아.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연구 활동
2. 산학협력 (학부/대학원)교육활동
가. 현장실습지도
나. 캡스톤 디자인 지도
다.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라. 산학연계 교과목 개설
마. 학생창업지도
바. 산학인턴연계
사. 학생 취업연계
아. 기타 산학협력 관련 교육 활동
3. 산학협력 봉사활동
가. 산업체 전문지도
나.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
다. 산학협력 협의체 발굴 및 협력
라. 기술 및 장비활용 연계
마. 기타 산학협력 관련 봉사활동
4. 산학협력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 활동
가. 사업 발굴 및 기획
나. 제안서 작성
다. 정보 수집
라. 기타 대외협력사업 관련 활동
5. 기타 본교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9조(처우)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보수를 포함한 처우는 개별적인 계약으로 정한다. 단,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 본교의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처우는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단 보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을 필수로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중 국고지원에서 충당이 어려운 보수에 한해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수행 계획서) ① 채용형 비전임교원은 계약시 계약기간 동안의 복무와 관련하여 [별표6]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수행계획서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수행업무와 관련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제11조(책임강의시간)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교원인사 규정 제21조(책임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의 30%이상을 감면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단,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주당 3시간 이하로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승진 및 재임용) 전임교원은 본교「교원인사규정」및「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학협력분야의 점수 합이 연 평균 250점이상이어야 한다. 단, 수학과, 생활체육학과, 인문사회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산학협력분야의 점수 합이 연 평균 185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제니움학부대학, 광운한림원, 특수대학원, 야간학과 및 계약학과 소속 전임교원은 해당 교원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부)의 기준을 적용하며, 전공이 일치하는 학부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시,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장 근접한 전공학과(부)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교내외 활동) ① 채용형 교원은 본교 소속으로 외부지원사업을 책임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한다.
② 채용형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 시 보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해임) ① 전임교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에 따른다.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은 발령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연장이 안 된 경우 당연히 퇴직되며 별도의 퇴직통보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 규정」,「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및「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