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37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12-26 00:00
특별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3. 2. 5.
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 규정 제2조 제7항에 의거, 광운대학교 특별 전임교원(이하 ‘특별전임’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22>
제2조(적용범위) 특별전임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분) 특별전임은 해당 전공분야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며 교육트랙, 연구트랙 및 산학협력트랙으로 구분한다.<개정2019.10.23>
제4조(자격) ① 특별전임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육트랙 교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2019.10.23>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서류 접수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논문 및 저서) 80% 이상 제출 가능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트랙 교원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신규임용 서류 접수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논문 및 저서) 150% 이상 제출 가능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산학협력트랙 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1. 삭제 <2016. 8. 11>
2. 삭제 <2016. 8. 11>
⑤ 연구 실적물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급 이상 게재 논문 및 전문학술서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연구실적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계약) ① 특별전임은 임용기간, 복무, 처우 등의 조건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전임은 해당 학과(또는 전공) 회의록 또는 추천서를 근거로 소속 기관장이 신규임용 추천서를 제출하여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경우, 총장이 요청하고 법인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교원 특별임용 내규에 따른다. 글로컬교육센터 또는 산학협력단 등에 특별전임을 두고자 할 경우 해당 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2019.10.23>
③ 신규 임용된 특별전임의 최초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자는 3년 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며(연구트랙 교원은 필요 시 계약 및 재임용 심사 3년 이하 가능), 만 65세 를 넘어 재임할 수 없다. 단, 임용시기가 3월 1일과 9월 1일자가 아닌 신규임용의 경우는 해당학기 잔여개월 수와 2년을 합친 기간을 최초 계약기간으로 하고, 재임용 심사기준은 제11조 4항의 트랙별 기준을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2. 22>
제6조(직급) 특별전임의 신규임용 직급은 [별표 2]의 본교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의 환산년수가 6년 이상인 자
2. 조교수는 박사학위 취득자
제7조(재임용) ① 특별전임은 복무내용 및 그 트랙에 따라 제11조 ④항내지 ⑤항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교원의 초빙 목적과 역할에 따라 계약으로 따로 정한 재임용 기준 및 복무사항을 적용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2019.10.23>
② 재임용 승인 사실여부는 당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보수) ① 특별전임은 연봉제로 계약할 수 있으며, 년 보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호봉제로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호봉은 [별표 1]의 호봉표에 의하고, 초임 호봉은 [별표 2]의 교원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환산된 교육 및 연구 경력을 반영하여 획정한다.
② 호봉제로 계약한 교원의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의 지급은 교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승급) ① 특별전임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2호봉에서 9호봉까지 : 각 호봉당 1년의 기간
2. 9호봉에서 1호봉까지 : 각 호봉당 2년의 기간
② 특별전임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사정하여 승급한다.
제10조(승진) ① 특별전임의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제7조에 따르되,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② 특별전임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시 : 6년
③ 승진심사를 통과한 자는 부교수로 임용된 날부터 재임용 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조(복무) ① 특별전임은 교수, 학술연구, 학생지도 및 산학협력 활동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교수로서의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특별전임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전임의 직을 가질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전임은 연구년을 수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연구학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2019.10.23>
④ 특별전임은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0, 2019.10.23>
■ 교육트랙 교원
1. 주당 9시간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육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및 강의평가 점수 평균 3.5이상
2. 연구분야 점수가 이공·자연계열의 경우 년 평균 200점 이상(SCI(E)급 논문 3년 간 1편 또는 SCOPUS 논문 3년 간 2편 포함), 인문·사회·건축학·수학·예체능계열의 경우 년 평균 150점 이상(KCI급 논문 3년 간 1편 포함)
3. 봉사분야 점수가 년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 연구트랙 교원
1. 주당 6시간의 강의와 학생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육분야 점수가 년 평균 75점(100점 만점) 이상 및 강의평가 점수 평균 3.5이상
2. 연구분야 점수가 이공·자연계열의 경우 년 평균 300점 이상(SCI(E)급 논문 3년 간 1편 또는 SCOPUS 논문 3년 간 2편 포함), 인문·사회·건축학·예체능계열의 경우 년 평균 200점 이상(KCI급 논문 3년 간 1편 포함). 단, 3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임용한 연구트랙 교원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재임용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년 평균 점수와 논문편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봉사분야 점수가 년 평균 50점(100점 만점) 이상
■ 산학협력트랙 교원
1. 삭제 <2016. 8. 11>
2. 삭제 <2016. 8. 11>
3.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6. 8. 11>
⑤ 특별전임은 트랙별 공통으로 해당 기관장 및 학과(부)장(교학부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 주관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글로컬교육센터 운영위원 중 총장 지명 1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무처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부교수 이상 2인이 해당 인제니움학부대학 실무주관교수를 대신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제니움학부대학장과 부교수 이상 2인의 근무양정 소견 평균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8, 2019.10.23, 2019.12.26>
⑥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도 주당 강의시수 합계가 ④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년도 내 개설한 계절학기 과목 중 1과목(최대 3학점)을 담당시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수로 인정한 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특별전임의 외부출강, 파견, 휴직, 외부겸직, 상벌 및 인사기록은 교원인사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⑧ 그 외에 필요한 복무사항은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병가) ① 총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3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4. 1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출근이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총장은 소속 교원이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4. 17>
③ 병가는 본인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청하되, 병가 기간이 1주 이상인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 기간 중인 자에게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업적평가) 특별전임의 교육, 연구, 봉사 및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업적평가 절차 및 항목은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4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전임교원의 인사 제반과 관련한 법령 및 타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적용) 2012년 8월 21일부로 시행된 특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임용된 특별트랙전임교원은 본 규정 중 특별전임 일반트랙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조(정의) 본 규정 상 기관장은 단과대학장, (특수)대학원장, 교양학부장, 산학협력단장, 광운한림원장 등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규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특별 전임 교원(일반트랙)은 규정 개정 이후 특별전임교원(교육트랙)으로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