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8 교원 특별채용 내규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교원 특별임용 내규
제정일 : 2007. 12. 20
개정일 : 2017. 2.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특별임용 및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7조②항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5, 2017. 2. 22>
제2조(자격) 본 규정에 의한 임용 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분야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학자
3. 특수 전문직 경력자
4.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0. 8. 25><개정 2017. 2. 22>
5. 기타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
제3조(임용방법) ① 대학원장, 대학장(인제니움학부대학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광운한림원장은 특별임용에 필요한 전공분야 및 선발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교무처장에게 요청하며, 교무처장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특별임용 교원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8. 12, 2016. 1. 8>
② 특별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임용직급과 호봉) 특별임용 교원의 직급과 호봉은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5조(교원 특별임용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특별임용 교원의 추천을 위하여 특별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대학원장, 해당 대학장(인제니움학부대학장, 광운한림원장, 산학협력단장)과 해당 학과(부) 교수 3인으로 구성하고 외국인 특별전임교원의 임용 시 대외국제처장을 포함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단, 해당 학과(부) 교수로 위원을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사분야 전공 타 학과(부) 교수 중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원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8. 25, 2016. 1. 8, 2017. 2. 22>
③ 위원회는 피 추천인이 제출한 서류와 추천 기관장의 의견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 면접을 실시하여 특별임용 교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0. 8. 12>
제6조(임용심사) 교원인사위원회는 피 추천인의 지원 서류 및 추천 의견서를 토대로 임용 여부를 심의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임용결정)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 예정자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8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교원 신규임용 내규를 준용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제4호,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내규는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