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7 교육전임교원 신규임용 내규
교육전임교원 신규임용 내규
(제)개정일 : 2007-12-20 17:46
교육전임교원 신규임용 내규
제정일 : 2007. 12. 4
개정일 : 2007. 1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 전임교원(이하 ‘교육전임’이라 한다)의 신규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원임용에 관하여 법령,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교육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임용시기) 교육전임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용인원) 임용인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5조(교육전임 인사위원회 구성) 교육전임의 임용, 업적 평가 등을 위하여 교육전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본교 교원 인사위원회 위원과 해당 기관장으로 구성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7. 12. 20>
제6조(제출서류) 교육전임 공개 채용에 응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 임용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2. 자기 소개서(세부 전공분야, 논문 지도교수 등 명기) 1부.
3. 연구실적 목록 및 종합표(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에 한함) 1부.<개정 2007. 12. 20>
4. 박사학위 취득 논문 1부.
5. 본인의 대표논문 200% 1부.
6. 학력 및 성적 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7.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8. 기타 학교의 서류심사 제출서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7조(심사방법) ① 교육전임 신규 채용 심사방법은 1차심사(종합심사), 2차심사(공개발표), 총장면접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1차심사(종합심사) 양식은 [별표 1]과 같고, 2차심사(공개발표) 양식은 [별표 2]와 같으며, 총장면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교육전임 심사위원회 구성) ① 1차심사(종합심사) 내부 심사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기관 소속의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부)의 교원 중 부족인원을 총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1차심사(종합심사) 외부 심사위원은 2명으로 구성하되, 내부 심사위원이 1인당 2명씩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 2차심사(공개발표) 심사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기관 소속의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에는 유사 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부)의 교원 중 부족인원을 총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1차심사) ① 1차심사(종합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심사위원이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며, 내?외부 심사위원은 교육 및 경력 사항, 전공의 적합성, 연구실적을 심사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세부기준에 대한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한다.<개정 2007. 12. 20>
② 1차심사(종합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는 본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개별 심사 평가표를 소정 기한 내에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밀봉된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 평가표의 개인별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⑤ 평균 점수 상위자 중 성적순으로 지원자 수와 자격 정도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6~8배수의 인원을 1차심사(종합심사) 통과 인원으로 하되, 전공 부적합자는 점수에 상관없이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단, 전공 부적합 판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이 전공 적합성을 50% 이하로 판정하였을 경우로 한다.
⑥ 인사위원회에서 통과한 1차심사(종합심사) 통과자 명단은 해당 기관으로 통보한다.
⑦ 해당 기관에서는 통보된 명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 교수 회의록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2차심사) ① 2차심사(공개발표)는 지원자의 공개발표를 강의내용 구성 및 논리성, 표현력 및 의사 전달력, 강의 태도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세부기준에 대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개발표는 해당 기관에서 평가일을 지정하여 교무처에 통보한 후 실시하고,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개별 심사 평가표를 소정 기한 내에 밀봉하여 인비로 교무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각 심사위원들의 1, 2차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는 2차심사 점수 상위자 중에서 1차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2차심사 통과 인원으로 결정하고, 총장에게 최종 면접 후보자로 추천한다.<개정 2007. 12. 20>
⑤ <삭제 2007. 12. 20>
제11조(총장면접) ① 총장면접은 인사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임용동의를 요청한다.
② 총장면접에는 교무처장, 대학원장, 해당 기관장, 총장이 지명하는 1인의 교수가 배석한다.<개정 2007. 12. 20>
제12조(임용제청) 임용제청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거쳐 총장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에 임용 제청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는 2008년 전반기 교육전임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용)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교원 신규임용 내규 등 본교 제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교원 신규임용 내규 등 본교 제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별표 1]
교육 전임교원 초빙 응모자 심사 평가표(1차)
학과?부(전공) |
| 초빙분야 |
| |||
심사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 성별 | 남?여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 기준점 | 배점 | ||||||
1. 교육 및 경력 사항 | 1)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 대학의 수준 평가(30점) |
| 상대적 우수 30점 보통 21점 상대적 부족 12점 | 60 | ||||||
2)관련 경력의 우수성(30점) |
| 상대적 우수 30점 보통 21점 상대적 부족 12점 | ||||||||
2. 전공의 적합성 | 1)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10점) |
| 매우 적합 10점 적합 7점 부적합 4점 | 20 | ||||||
2)강의경력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10점) |
| |||||||||
3. 연구실적 평가 | 양적ㆍ질적평가(20점) |
| 상대적 우수 20점 보통 14점 상대적 부족 8점 | 20 | ||||||
총 점 | 점 / 100점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위 원 | 소 속 |
| 직급 |
| 성 명 | (인) | ||||
※ 전공의 적합성 평가의 합계점수가 7점 이하인 경우는 나머지 평가부문에 대한 점수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필히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점 이하인 경우는 기본요건 미충족자로 분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학과?부(전공) |
| 초빙분야 |
| |||
심사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 성별 | 남?여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 기준점 | 배점 | ||||||
1. 교육 및 경력 사항 | 1)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 대학의 수준 평가(30점) |
| 상대적 우수 30점 보통 21점 상대적 부족 12점 | 60 | ||||||
2)관련 경력의 우수성(30점) |
| 상대적 우수 30점 보통 21점 상대적 부족 12점 | ||||||||
2. 전공의 적합성 | 1)학위논문 및 연구논문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10점) |
| 매우 적합 10점 적합 7점 부적합 4점 | 20 | ||||||
2)강의경력의 채용분야에의 근접도(10점) |
| |||||||||
3. 연구실적 평가 | 양적ㆍ질적평가(20점) |
| 상대적 우수 20점 보통 14점 상대적 부족 8점 | 20 | ||||||
총 점 | 점 / 100점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위 원 | 소 속 |
| 직급 |
| 성 명 | (인) | ||||
※ 전공의 적합성 평가의 합계점수가 7점 이하인 경우는 나머지 평가부문에 대한 점수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필히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점 이하인 경우는 기본요건 미충족자로 분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실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교육 전임교원 초빙 응모자 심사 평가표(2차)
학과?부(전공) |
| 초빙분야 |
| |||
심사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 성별 | 남?여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 기준점 | 배점 | ||||||
1. 강의내용 구성 및 논리성(40점) |
| 상대적 우수 40점 보통 28점 상대적 부족 16점 | 40 | |||||||
2. 표현력 및 의사 전달력(40점) |
| 상대적 우수 40점 보통 28점 상대적 부족 16점 | 40 | |||||||
3. 강의 태도(20범) |
| 상대적 우수 20점 보통 14점 상대적 부족 8점 | 20 | |||||||
총 점 | 점 / 100점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위 원 | 소 속 |
| 직급 |
| 성 명 | (인) | ||||
※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학과?부(전공) |
| 초빙분야 |
| |||
심사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 성별 | 남?여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점수 | 기준점 | 배점 | ||||||
1. 강의내용 구성 및 논리성(40점) |
| 상대적 우수 40점 보통 28점 상대적 부족 16점 | 40 | |||||||
2. 표현력 및 의사 전달력(40점) |
| 상대적 우수 40점 보통 28점 상대적 부족 16점 | 40 | |||||||
3. 강의 태도(20범) |
| 상대적 우수 20점 보통 14점 상대적 부족 8점 | 20 | |||||||
총 점 | 점 / 100점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위 원 | 소 속 |
| 직급 |
| 성 명 | (인) | ||||
※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
[별표 3]
교육 전임교원 초빙 응모자 총장 면접표
학과?부(전공) |
| 초빙분야 |
| |||
심사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세) | 성별 | 남?여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
1. 교육계획 | 50 |
| ||||||
2. 대학발전 및 봉사계획 | 50 |
| ||||||
총 점 | 점 / 100점 | |||||||
심 사 의 견 |
| |||||||
심 사 위 원 | 소 속 |
| 직급 |
| 성 명 | (인) | ||
※ 종합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