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6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12-26 00:00
교육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7. 12. 4
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 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육 전임교원(이하 ‘교육전임’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전임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명칭) 교육전임은 대내ㆍ외적으로 ‘교육전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임용분야 및 자격) ① 교육전임은 특수대학원, 학과(부) 또는 특별 목적 사업분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전임은 교원인사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임면권자) 교육전임의 임면은 교육전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제6조(임용계약) 교육전임의 임용계약은 교원인사 규정 제9조에 따르되, 신규임용 교육전임은 직급에 구분없이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신규임용) ① 교육전임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전임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전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1차심사(종합심사) : 교육 및 경력사항, 전공적합성, 연구실적 등의 심사
2. 2차심사(공개발표) : 지원자의 강의내용 구성 및 논리성, 표현력 및 의사 전달력, 강의 태도 등의 심사
3. 총장면접 : 2차심사를 통과한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계획, 대학 발전 및 봉사 계획 등의 심사
제8조(직급 부여) 교육전임의 신규임용 직급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구분하며, 직급의 부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15. 4. 20>
제9조(신규임용 교육전임의 재임용 심사) ① 최초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한 교육전임은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전임의 재임용, 승진, 승급 심사 기준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5. 4. 20>
제10조(승급) ① 교육전임의 승급은 교원보수 규정에 따른다.
② 정년보장 교원의 승급심사는 매 4년마다 실시하며, 승급기준은 지난 4년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5. 4. 20>
③ 정년보장 교원의 승급심사에 필요한 기준등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 제4조②항과 같으며,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호봉이 정지된다. <신설 2015. 4. 20>
④ 호봉이 정지된 정년보장 교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다시 심사하여 기준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승급이 된다. 단, 호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심사기준 점수는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 4. 20>
제11조(승진) ① 교육전임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전임의 승진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교육전임의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년한과 승진 기간은 교원인사 규정 제12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며, 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된다.
제12조(보수) ① 교육전임의 초임호봉은 제8조에 의하여 부여한 직급에 따른 호봉으로 하며, 직급별 봉급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봉급 외에 상여금, 각종 수당은 교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복무) ① 교육전임은 주 4일 이상 출근하며, 교수 및 학생지도에 있어 교육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전임은 주당 6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학과(부) 소속 교육전임과 인제니움학부대학 소속으로 교내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교육전임은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와 학생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6. 1. 8, 2019.12.26>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년도 주당 강의시수 합계가 ②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년도 내 개설한 계절학기 과목 중 1과목(최대 3학점)을 담당시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수로 인정한 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2.04.20>
④ 교육전임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전임의 직을 가질 수 없다. <항번호 변경 2012.04.20>
⑤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항번호 변경 2012.04.20.>
⑥ 교육전임교원 보직자는 연구기준 또는 교육?봉사 분야 기준 중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신설2019.10.23>
?처장을 제외한 교무위원 및 부속기관장 : 보직 기간 동안은 해당기준의 50%를 적용
?처장 : 보직 기간 동안은 미적용, 보직임기 만료 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의 50%를 적용
제14조(업적평가) 교육전임의 업적평가 기준은 교육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내규에 따르며, 그 절차와 시기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0>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비정년트랙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과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업적평가 시행세칙은 2009년 2월까지 존속하며, 2009학년도 1학기부터 폐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