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1 박사 후 연수연구원 규정
박사 후 연수연구원 규정
(제)개정일 : 2001-03-01 17:25
박사 후 연수연구원(Post-Doc.) 규정
제정일 : 2001.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의 박사 후 연수연구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박사 후 연수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임용시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조(임용)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해당연구과제의 연구책임교수가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추천하거나 박사 후 연수연구원이 소속하게 되는 연구소(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임용구비서류) 박사 후 연수연구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 연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사본 1부
4. 대학이상의 성적증명서 각1부
5. 연구책임교수 또는 연구소(원)장의 추천서 1부
6. 기타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1부
제6조(임무)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에 상근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대우) ① 박사 후 연수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모든 경비는 소속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 (원)장과 박사 후 연수연구원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의 자체 연구비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본 대학에 파견된 박사 후 연수연구원의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원규모에 따라 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에서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② 박사 후 연수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③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내의 도서관, 제반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증명) 교무연구처는 박사 후 연수연구원에게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박사 후 연수연구원 임용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