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20 연구년 규정
연구년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연구년 규정
제정일 : 2000. 10. 26
개정일 : 2019. 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학부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통칭하여 말한다.<개정 2013.04.19>
제3조(기간) 연구년 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
2.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연수가 2년 이상 4년 미만인 교원은 6개월
제4조(신청자격) ① 연구년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구년 개시시점 기준으로 6년 이상 근속한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개정 2011. 11. 9, 2013.04.19>
2. 정부 및 기타 유수한 국내외 기관의 연구년 지원을 받는자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개정 2011. 11. 9, 2013.04.19>
3. 대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인정한 전임교원
4. <폐지 2011. 11. 9>
② 연구년 수혜를 받은 교원이 연구년을 재신청을 위해서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최소한 다음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년 기간이 1년인 경우, 연구년 개시 시점이 연구년 종료 후 6년 근무 시
2. 연구년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구년 개시 시점이 연구년 종료 후 3년 근무 시
③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신청시점에서 휴직 중, 직위해제, 징계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및 징계기간은 제 3조 및 4조의 기간 산정기간의 근속년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1. 9>
④ 승진 및 승급이 유보중인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 11. 9>
제5조(신청절차) 연구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년 개시 6개월 또는 1년 전에 소속 학과장,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통해, 소정의 연구년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9>
제6조(심의 및 선정) ① 연구년 신청자에 대한 심의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제4조1항 3호의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04.19>
1. 연구년 신청자격기간 충족여부 <개정 2013.04.19>
2. 최근 3년간 교수 연구점수 <개정 2013.04.19, 2016. 1. 8, 2017. 12. 27>
1) 연구년 신청교원의 승진 및 승급기준에 적용된 연구필수요건 및 연구점수(필수요건 포함) 충족여부(단, 최근 3년간 연구점수는 교수업적 정기평가 후 승인된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며, 만60세 이상의 경우 년 1과목 추가강의로 연구점수를 대체가능하며, 교무위원 보직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함)
3.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및 평가서 <개정 2013.04.19>
1)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를 보류한다. 단, 2회 이상 동일 신청자에 대한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서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추천서에 연구년 시행에 대한 단서 조건이 있을 경우는 조건 충족 시까지 심사를 보류한다.
4. 연구계획의 적절성
5. 연구년 중 국내외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사항
6.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7. 심의대상 기간 동안 책임 강의 시수의 충족 여부 <호 신설 2011. 11. 9>
8. 산업체에서 연구년 수행여부 <호 신설 2011. 11. 9>
② 연구년 대상자 선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제7조(선정 인원) ① 연구년 교원의 수는 대학전체 교원 수(휴직교원 포함)의 15% 이내로 하며 그 중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한 해외 파견인원은 5% 이내로 한다. 단, 연구년 신청 인원이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2014.7.15.>
1. 재직기간 동안의 연구년 누적 수행 기간 및 횟수가 적은 자<신설2014.7.15>
2. 최근 3년간 교수 업적평가 점수 중 연구점수가 높은 자<신설2014.7.15>
3. 연구년 1년 신청자 중 교원 수 15% 초과사항에 한 학기만 적용되어 탈락할 자는 허가인원이 초과하지 않는 학기로 기간을 단축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2014.7.15>
② 학과(심화전공)별 연구년 수혜자는 동일기간 중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단위의 교수수가 7의 배수를 초과할 때 마다 1명을 추가하여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연구년 최초 신청자를 우선하되, 최초 신청자간의 경합시에는 본교 재직연수가 장기근속인 자, 연구년 재신청자는 연구년 수행이후 본교재직연수가 장기근속인자를 우선한다.<개정 2010. 12. 7, 2013.04.19>
③ 제 7조 1항 및 제 7조 2항의 교수 수 산출시 교육 전임교원은 학과 교수 수에 포함하며, 외국인 특별전임교원, 특별 전임교원은 학과 교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3.04.19.> <개정2014.7.15>
④ 제4조 제1항 3호에 의해 추천된 자의 경우는 제4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을 허가할 수 있다.<항변경 2013.04.19>
제8조(기간변경) ① 연구년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년이 허가된 후 취소한 경우 예정 연구년 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단, 교무위원으로 재 발령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04.19>
②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연구년 기간의 단축
2. 정부 및 기타 유수한 국내외 기관의 연구년 지원을 받은 경우(초과 1년까지 연장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1년 이내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휴직 처리한다.)
제9조(보직에 대한 적용) ① 교무위원의 보직에 재임 중인 교원은 연구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보직 임기 만료가 6개월 미만인 자 중 제4조 제2항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 제2항에 해당되면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고, 교무위원 보직 임기 수행 만료 조건으로 연구년을 허가받을 수 있다. 교무위원으로 재발령된 경우 연구년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04.19>
② 연구년을 수행 중이거나 허가받은 교원이 교무위원 보직을 담당하게 되면 연구년은 자동 정지 또는 연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교원은 보직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잔여기간 혹은 허가받은 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행 중인 연구년을 학기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 학기 연구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 제2항에 의해 연구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의 재신청 자격을 산정함에 있어 보직기간을 산입한다.
제10조(처우) ①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승급 및 승진 등의 인사에서 재직교원과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한다.
③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에 대하여 연구년 기간 중의 보수는 교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무)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즉시 복교하여야 하며, 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본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양식의 복교보고서와 연구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결과물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처장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년 결과물 제출을 보직기간 후 각 호의 기간으로 연기한다. <개정 2011. 11. 9, 2013. 4. 19>
1. <삭제 2019. 1. 23>
2. <삭제 2019. 1. 23>
3. 논문 제출시 <신설 2019. 1. 23>
(1) 이공계열 : SCI급 주저자 논문 1편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
(2) 인문계 및 이공계 예외학과(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수학과, 생활체육학과) : SCI급(SSCI, AHCI급 포함) 주저자 논문 1편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급 이상 주저자 논문 2편(단, 2편 중 1편은 2인이하 공저자 1편으로 대체 가능) 2년 이내 제출
(3) 만 60세 이상 정교수는 연구년 수행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급 이상 주저자 논문 1편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가능
(4) 기타국제학술지 논문은 연구년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4. 저서 제출시 <신설 2019. 1. 23>
(1) 이공계열 : 2인 이하 공저자로서 SCI급 논문에 준하는 전문학술서적(개정판 불인정)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
(2) 인문계 및 이공계 예외학과, 만 60세 이상 정교수인 이공계열 교수 : 2인 이하 공저자로서 한국연구재단급 논문에 준하는 전문학술서적(개정판 불인정)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 제출
(3) 전문학술서적 여부는 소속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
5. 산학협력실적 제출시 <신설 2019. 1. 23>
(1) 결과물 인정 기준 : 다음의 실적 합계 350점 이상 취득(단 1), 2) 항목의 점수의 합은 300점 이상 취득 필수)
1)기술이전료(업적평가규정 기준)
2)산업체연구비수혜액 및 순수기여금(업적평가규정 기준) 점수
3)기술이전계약건수(1건당 10점 인정)
4)산업체 기술/경영지도(1회 1점, 지속 5점, 20점 상한)
(2) 결과물 제출 기한 :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
③ <삭제 2019. 1. 23>
④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제출 시까지 학내 연구비와 향후 연구년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지연된 기간만큼 연구년 종료일에 가산한다. <개정 2011. 11. 9, 2019. 1. 23>
⑤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이 연구실적물을 게재 또는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글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논문 게재 시 “이 논문은 0000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저서 발간 시 서문에 이 저서는 0000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3. 영문표기 :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was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year of Kwangwoon University in OOOO ” <신설 2013.04.19>
⑥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은 국내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없다. 본교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강의 및 지도는 가능하다.<개정 2013.04.19>
⑦ 연구년을 수행하는 교원은 총장의 승인에 의해 교무위원 및 학과장(주임교수, 학부장, 인제니움학부대학 주관교수 포함)을 제외하고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3.04.19., 2016. 1. 8>
제12조(허가의 취소)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이 법령,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보수의 반환)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10조에서 정한 보수 전액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연구년이 허가된 교원이 연구 주제나 연구 결과물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연구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과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 23>
② 특별전임교원의 연구년 시행 사항은 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로 정한다.<신설 2014.7.15>
③ 연구년 시행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 교수지원팀에서 담당한다.<항번호 변경 2014.7.15>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11조(연구년자의 의무)는 2008년 9월 1일 이후 연구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11조(연구년자의 의무)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4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의 11조는 연구년 규정 개정일 현재 기준으로 연구년을 수행중인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