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7 직원고과평정 규정
직원 고과평정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직원고과평정 규정
제정일 : 2002. 9. 1
개정일 : 2017.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등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평정대상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1.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한지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규로 임용되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미화직, 영선직, 경비직, 계약직
제3조(평정기간 및 내용) 평정기간은 전년도 6월부터 당해년도 5월까지 기준으로 하고, 년1회 5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조(평정 원칙) 평정자는 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절대평가를 한다.
3. 각 평정 항목별로 분리하여 평가하며 다른 평정항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해당 평정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종전의 평정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5. 평정자의 주관, 이해관계 및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6. 피평정자의 직무의 중요성과 직무 수행상의 난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평정결과의 활용) 평정점수의 집계결과는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직원 인사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제6조(비밀엄수 및 평정자료 보관) ① 평정내용과 집계결과 및 기타 인비사항은 평정자는 물론 취급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평정에 한하여 당사자는 열람할 수 있다.
② 평정자료는 총무처에서 보관, 관리한다.
제 2 장 고과 평정 방법
제7조(자기기술서의 작성) 총무처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자기 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근무실적 등의 평정) 근무성적 평정자는 제7조 자기기술서의 기재내용 및 평소의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제9조(평정기준) 직원인사의 평정기준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평정, 가감 평정 구분하되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① 6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평정 | 가감평정 | 총 점 |
50 | 30 | 10 | ±10 (포상, 징계,) | 100 |
② 5급 이상 직원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교육훈련 평정 | 가감평정 | 총 점 |
60 | 25 | 5 | ±10 (포상, 징계,) | 100 |
제 3 장 근무성적 평정
제10조(방법)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별표2-1, 2-2]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11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평정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피평정자가 전보된 지 3월 미만일 때에는 직전부서의 해당 평정자가 평정하며, 평정자가 전보된 지 3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피평정자는 전보 이전의 평정자가 평정한다.
③ 평정자가 궐위되었거나 평정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이 평정자를 지정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직원의 근무성적의 총 평점은 6급이하 직원은 50점, 5급 이상 직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 각각 평정한 결과를 합하여 2로 나눈 평균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②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의 평정점 점수차가 2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평정을 실시하며 재평정에서도 20점 이상의 점수차가 발생하면 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별도 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정한다.
제13조(근무성적 평정표의 제출) ① 근무성적 평정표는 평정자가 인비로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서간 편차 조정) 부서간의 편차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A의 조정점수 = A의 점수 × {1-(1-전체평균점÷A부서의 평균점)×0.5}
제15조(최종 평정점) 금회의 최종 평정점은 3년 이내의 평정점을 합하여 산출 하며 연도별 평정점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년도/ 평정회차 |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3회 이상 | 60% | 30% | 10% |
2회 이하 | 70% | 30% |
|
1회 이하 | 100% |
|
|
제 4 장 경력 평정
제16조(평정자) 직원의 경력평정은 총무팀장이 [별표 4]의 서식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총무처장이 확인한다.<개정 2013. 7. 24>
제17조(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평정한다.<개정 2003. 5. 31>
②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 경력으로 구분한다.
③ 기본 경력평정은 20점을 부여한다. <개정 2003. 5. 31>
④ 초과경력은 최저 차상위 직급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년수를 초과한 경력을 말한다<개정 2003. 5. 31>
⑤ 초과경력 평정은 초과한 매 6개월마다 0.5점을 기본경력 평정점 20점에 가산하되, 6급 이하 직원은 10점을, 5급 이상 직원은 5점을 초과하여 가산하지 못한다.
제18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평정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평정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 한다.
제 5 장 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
제19조(교육훈련평정) 교육훈련과 행사를 대상으로 평정하며 6급 이하 직원에게 10점, 5급 이상 직원에게는 5점의 기본 점수를 각각 부여하고 행사 또는 교육훈련에 1회 불참시마다 1점씩 감점하며 태도 불량자에게 1점씩 감점한다. 단, 직원복무규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감점평정) ① 직원이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대통령의 포상?표창 : 3점
2.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사장 또는 총장의 포상?표창 : 2점
3. 총장명의의 행정봉사상 : 3점<개정 2005. 6. 20>
4. 국무위원급의 포상?표창 : 1점
5. 각종제안 채택 시 : 금상 2점, 은상 1점, 동상 0.5점, 장려상 0.3점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 평정한다.
1. 직위해제 및 정직 : 3점
2. 감봉 3개월 : 2점, 2개월 : 1.5점, 1개월 : 1점
3. 근신 및 견책 : 0.5점
4. 시말서 및 경고 : 1회당 0.3점
5. 결근 : 매 1일에 0.2점
6. 지각 : 3회를 결근 1일로 하여 감점<개정 2005. 6. 20>
제21조(가?감점평정 방법) ① 감점 평정은 당해 연도의 고과평정에 반영한다.
② 가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직급에서만 유효하다.
③ 가감평정은 사유가 발생하면 모두 모두 합산하되 가감의 총합이 ±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2조(교육훈련 및 가?감 평정 평정자) 총무팀장이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고 총무처장이 확인한다.<개정 2013. 7. 24>
제 6 장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제23조(명부의 작성 및 보고) ①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및 가점평정을 합산한 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의 서식에 의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명부의 작성은 5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③ 명부는 작성 기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동점자 우선순위) 총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①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②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③ 근태 상황이 우수한 자.
④ 교육훈련 평정점이 우수한 자.
제25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포상, 근무평정정적 및 징계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 18조에 의한 제외경력 해당자
3. 승진소요 최저 연수 도달한 경우
4. 직원인사규정 제21조의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5. 직원인사규정 제31조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징계, 직위해제,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한다. 다만, 공상, 공무로 인한 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준의 준용)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광운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각종 내규 등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