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2장 인사행정4-2-14 직원복무 규정
직원 복무 규정
(제)개정일 : 2019-06-26 00:00
직원 복무 규정
제정일 : 1994. 9. 1
개정일 : 2019. 6.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직원의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본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완수) 직원은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학생에게는 물론 모든 이의 귀감이 되도록 한다.<개정 2002. 11. 27>
1.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직무 수행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업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이유 없이 무단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2. 11. 27>
제6조(기밀유지)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지사항) ① 직원은 본교 외의 타기관에서 전임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복종과 수범) ① 직원은 소속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항상 소속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제9조(신상신고 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적상 제반 변동사항
2. 주거지 변동사항
3. 인사기록상의 변동사항
제 2 장 근 무
제10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로 하며(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10:00부터 18:30까지로 한다)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단, 입시업무 처리기간과 학교 비상시 및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부서는 필요시 정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27, 2018. 8. 22>
② 야간수업이 진행되는 부서의 직원 근무 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영선, 경비, 미화 직원의 근무 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하?동계 방학중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제11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며 야간 근무자의 휴게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변경)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규정 제10조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① 총장이 학교 운영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동 규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기간외 근무 및 공휴일 또는 휴가 중 근무자는 사전에 수명 후 근무한다.
③ 시간외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④ 공휴일 또는 휴가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상 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
제14조(출근) ①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 근태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직무에 임하여야한다.<개정 2002. 11. 27, 2017. 2. 22>
② 근태관리시스템 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2>
제15조(출근 관리) ① 직원의 출근부는 인사부서에서 관리한다.<개정 2002. 11. 27>
② 인사 부서는 직원의 출근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지각, 조퇴, 결근, 출장, 연가, 공가, 병가, 경조 휴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개정 2017. 2. 22>
제16조(지각) ①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각사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2시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며, 인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27, 2017. 2. 22>
②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7. 2. 22>
제17조(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②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③ 근무시간중 개인의 일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근)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사전에 연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가신청서는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인사부서에 제출한다.<개정 2017. 2. 22>
제 3 장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다음 각 호를 휴일로 한다.<개정 2002. 11. 27>
1.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학교가 정한 휴일, 개교기념일
제2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월차,연차), 반일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02. 11. 27, 2017. 2. 22>
제21조(휴가계) 직원이 동 규정 제20조의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휴가기간의 계산) 본 규정이 정하는 휴가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3조(연가일수) 직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근속기간 :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개정 2002. 11. 27, 2018. 8. 22>
1. 연가의 산정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8. 8. 22>
2.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개정 2018. 8. 22>
3.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개정 2018. 8. 22>
4.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2호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8. 8. 22>
5. <삭제 2018. 8. 22>
6. <삭제 2018. 8. 22>
제2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직원의 연가는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직원이 연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업무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2>
제25조(연가일수의 산입) ① 결근일수와 직위 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6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항 신설 2019. 6. 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 6. 26>
제2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의무로 인한 소집 시 왕복일수 및 그 기간
2. 공무로 인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 또는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4. 화재, 수재 및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 이재일로부터 3일간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8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27>
② 임신중의 여자 직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2. 11. 27>
③ 여자 직원은 매월 1일의 생리 휴가를 본인이 청구한 날에 얻을 수 있다.
④ 동 규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연 2회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휴가기간중의 휴일) ① 휴가기간중의 휴일은 그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휴가(경조사)인 경우 휴일을 포함한다.<개정 2002. 11. 27>
②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전에 3개월간의 퇴직 휴가를 준다<개정.신설 2002. 11. 27>
제3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 4 장 출 장
제31조(출장승인)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의 출장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1. 27>
제32조(출장연기) 직원이 출장 중 출장지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할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유를 보고하여,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출장복명) ① 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③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보고서를 복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장여비) 출장의 명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삭제<개정 2002. 11. 27>
제35조 삭제<개정 2002. 11. 27>
제 6 장 사무인계인수
제36조(인계?인수자) ① 사무인계자라 함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이탈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직 또는 퇴직
2. 휴직 또는 정직
3. 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한 장기 출장
4. 그밖에 총장의 명이 있을 때
② 사무 인수자라 함은 전 항의 이탈자 후임을 말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인수자를 정한다.
1. 차 상급 직위자
2. 등급 중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3. 차 하급 직위자로서 상급 직위자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
제37조(인계?인수) ① 사무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과장,차장,부장은 5일 직원,계장은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2>
② 제1항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특히, 보직자(차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제38조(입회 및 절차) ① 동 규정 제37조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는 쌍방이 날인한 후 입회자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② 전 항의 입회자는 그 직무를 관할하는 차상급 직위자가 된다.
③ 인계?인수서는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문서담당자가 1통을 보관한다.
제 7 장 감 사
제39조(자체감사) 본교의 모든 부서별 업무 활동이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시달의 시행 여부, 비위사실 유무 등을 검증 분석하며,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은 자체 감사 실시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행방법은 별도 감사규정에 의거 시행한다.<개정 2002. 11. 27>
② 삭제<개정 2002. 11. 27>
부 칙
① (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조사별 휴가 일정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 인 | 7 |
자 녀 | 1 | |
형제자매 | 1 | |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출 산 | 배우자(처) | 1 |
사 망 | 배 우 자 | 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5 | |
자 녀 | 3 | |
형 제 자 매 | 3 | |
백 숙 부 모 | 3 | |
탈 상 | 배 우 자 | 2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 |
형 제 자 매 | 1 |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