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3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5-02-27 13:40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5. 02.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정의)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4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입학관리팀장과 입학사정관실(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 및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처 직원으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의 차기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유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에게는 전형료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전형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전형료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시기 및 반영) ①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공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및 차기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9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관리팀에서 주관한다.
제10조(기타)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