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30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제정일 : 2012. 8. 21
개정일 : 2017.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학사정관제”라 함은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수행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입학사정관전형”이라 함은 ①항에 의한 전형 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입학사정관”구분은 입학사정관 임용 및 운영 규정[4-2-34]에 준한다.
제 2 장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
제3조(목적) ① 입학사정관제 정책과 계획, 입학사정관전형 운영 및 평가 등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입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전임입학사정관과 내부위촉사정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 입학사정관과 당연직 입학사정관실팀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전임입학사정관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 7. 24>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
① 입학사정관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② 입학사정관전형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입학전형 시기 및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입학사정관전형 서류종합평가 및 면접평가 결과 검증 및 심의<개정 2017.2.22.>
⑤ 입학사정관전형 서류종합평가 재평가<개정 2017.2.22.>
⑥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 입학사정관실에서 관장하고, 회의 내용을 작성 및 보관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논의된 사항 중 비밀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입시와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전형위 원회의 전형 시행 관련 중요 사안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상기 사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 및 절차
제8조(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① 입학사정관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에 의한 다단계 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학사정관전형 업무에 관련된 모든 교직원은 직계가족, 친인척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신 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본교에 지원한 경우 [별표 1]의 회피·제척 사유서 를 작성하여 입학사정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의 회피·제척 제도에 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 회의 공통 규정에 따른다.
③ 본교 입학사정관으로 임용 및 위촉된 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표 2]의 입학사 정관 윤리강령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모 든 입학사정관은 단계별 평가 시작 전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표 3]의 서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 이외의 입학사정관전형 진행에 관련된 모든 교직원은 [별표 4]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의 표절, 대필, 허위기재 등의 여부를 검증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2.22.>
⑤ 입학사정관전형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의 검증 및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한다.<항 번호 변경 2017.2.22.>
제9조(이의신청) ① 입학사정관전형 결과에 대하여 수험생 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형결과에 대한 [별표 5]의 이의신청서를 입학사정관실에 접수한다.
② 입학사정관전형의 각 단계별(서류평가 또는 면접평가) 불합격자가 본교가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입학사정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시행하며, 재평가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1. 서류종합평가와 심층면접고사의 단계별 평가 진행과정 중, 합격 혹은 불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입학사정관 및 입학관련 진행자의 실수 또는 고의적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될 경우<개정 2017.2.22.>
2. 평가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본교 입학관련 부서(입학사정관실, 입학관리팀)의 구성원의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입증될 경우<개정 2013. 7. 24>
3. 본교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출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③ 입학사정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 시, 입학전형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④ 이 때 재평가의 결과는 기 발표한 해당전형의 타 수험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입학사정재심위원회는 입학사정관전형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입학사정관실팀장, 입학관리팀장,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24>
제10조(자문위원단) 본교는 고교와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고교 교사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전형의 신뢰성 확보 및 고교와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신분 안정화) 본교는 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 및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 그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채용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에 노력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