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9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CCTV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12. 4. 20
개정일 : 2017.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의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교 전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 :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 :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 :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CCTV 통합관리 :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또는 구역별 CCTV를 물리적 또는 관리상 통합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 내 설치되어 운영하는 모든 CCTV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본교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총무처장으로 지정하며,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한다.<개정 2013. 7. 24>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학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 2 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사전의견수렴)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 설치 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CCTV 설치·운영 책임관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별지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2. 22>
②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며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2. 22>
제 4 장 보칙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CCTV 화상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 (녹화정보열람, 녹화정보제공) |
부 서(학부,과)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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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번(학번) |
| 전화번호 | 전화 : |
| 휴대폰 : | ||
CCTV 설치장소 (자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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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열람 및 제공 요청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
열람 및 제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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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2.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 및 제공시 정보보호관리법에 저촉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운대학교 총무처장 귀하
총 무 팀 | 담 당 | 차 장 | 팀 장 |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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