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7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16-11-23 00:0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일 : 2008. 10. 15
개정일 : 2016. 1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개발활동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 : 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 :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23>
제 2 장 조직 및 임무
제4조(조직)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결정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운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주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게 한다.<개정 2016.11.23>
④ 연구실 안전에 대하여 대학, 학과(부), 부속기관별로 각 실의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한다.<개정 2016.11.23>
제5조(기능 및 업무) ① 위원회의 기능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실 안전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4.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괸리 교육·훈련
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안전관리 책임자 보좌
2.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관리
3. 지침에 따른 유해물질 취급 및 처리
4. 안전관리 교육·훈련
⑥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소화기 및 위생소독설비 배치) 각 실 및 통행로에 소화기 및 위생 소독설비를 배치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3>
제7조(안전표시) ① 유해한 연구실에는 안전표지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의거하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제 3 장 안전점검
제8조(안전점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점검)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특별안전점검) 폭발·화재사고 등 연구실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써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일상점검)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가스 등의 실험기자재와 약품·병원체 등 실험재료의 이상 유무와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②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항 발견 시 즉시 당해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③ 연구실책임자는 일상점검결과 기록 및 미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고 지시사항을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④ 일상점검 실시내용은 연구실 특성에 맞게 점검 항목을 추가·수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23>
제12조(정밀안전진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개정 2016. 11. 23>
1. 연구개발 활동에 「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 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실 사용제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2016. 11. 23>
제 4 장 사고조치
제1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현장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상황을 연구주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현장에 대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6.11.23>
④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내 시설물 이용에 따른 안전 지침 및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신설 2016.11.23>
제15조(사고보상) 사고보상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며, 보상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 5 장 안전교육
제16조(안전교육의 구분)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훈련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7조(정기교육) ① 정기교육은 연구실책임자의 주관으로 매월 1회 1시간 이상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육대상자는 해당 주무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23>
② 연구주체의 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연구실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6.11.23>
③ 정기교육의 내용은 아래 각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시교육) ① 신규 채용 및 참여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책임자의 주관 하에 일정 시간의 수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신규 채용된 연구활동 종사자(계약직 포함)는 8시간 이상, 신규 참여 연구활동 종사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3.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는 아래 각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1. 연구실내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3.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안전교육의관리)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미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수자가 실험에 참여하는것을 제한할수 있다.
제 6 장 안전관리비 계상, 보험가입, 건강검진
제20조(안전관리비 계상) ① 본교는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2, 2016.11.23>
②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 건강검진, 보호장비 구입, 안전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개정 2016.11.23>
제21조(보험가입) ① 본교는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제1항의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 종사자<개정 2016.11.23>
제22조(건강검진) ① 연구실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연구주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신체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2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