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20 감사 규정
감사 규정
(제)개정일 : 2001-03-01 15:30
감사 규정
제정일 :2001.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칭함)의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대학의 제반업무(감사부서 포함)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실지감사는 직접 피감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지적 또는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 부서의 관계자가 그 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2 장 감사인과 조직
제5조(감사부서) 감사의 직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감사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감사반은 감사부서장을 책임자로 하여 감사대상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시는 총장이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피감사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감사직무를 수행 한다.
제8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개봉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관련 자료 요구
5. 감사결과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6. 감사결과 우수 부서 또는 관계직원에 대한 표창 상신
7.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8. 기타 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10조(업무일지)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실시 및 보고 등 감사부서의 업무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계획과 실시
제11조(감사 계획) ① 감사인은 감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감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정기감사 실시결과의 요약
2. 직전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3. 감사대상 부서
4. 감사대상 업무내용
5. 감사 실시 시기
6. 감사반 구성 및 감사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12조(감사방법) ① 정기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 감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감사는 실지감사방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3조(감사 실시) ①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및 피감사 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지한다.
②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피감사 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교?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피감사 부서의 연기 요청권)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연기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적절히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 중에 지적 또는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부서의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17조(감사보고) 감사부서장 또는 감사위원장은 감사가 끝난 14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보고서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보고서 내용)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 직위 및 성명
4. 직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확인
5. 중요감사내용
6. 시정 요구 사항 또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의사항
8. 기타 참고사항
제19조(시정요구) 감사부서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 결과의 보고) 시정 지시를 요구받은 부서장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에 확인시킨다.
제21조(피감사부서의 이의 신청권) 피감사부서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정 지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서면으로 총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은 감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타규정과의 관계) 감사인의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타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