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6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에 관한 규정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3-07-24 15:27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00. 12. 19.
개정일 : 2013.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전기금 및 물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 수증과 관련하여 광운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패”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감사장패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여하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및 우리 대학 총장 명의의 감사장과 감사패를 말한다.
② 기념품이라 함은 감사장패의 수여와 함께 전달하는 감사물품으로 기념품의 전달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이 우리 대학에 기부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교육 연구 실험용 물품?기타 물품 등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수여대상) 이 규정에 의한 감사장패는 우리 대학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부한 국내외의 동문과 일반 사회 유지 및 기관에 대해 수여한다.
1. 일금 50만원 이상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및 단체 또는 이와 상당한 기타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및 기관.
2.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탁한 금액의 총액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 단 총액이 제1호에 미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기탁하기로 한 개인 및 기관.
3.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한 개인 및 기관.
제4조(수여구분) ① 감사장패는 별표 1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부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1. 일금 50만원 이상 일금 500만원 미만의 기부 행위 또는 이와 상당한 기타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및 기관
2. 일금 1억원 미만(시가 계산)의 교육?연구?실험용 물품의 기부 행위 또는 이와 상당한 기타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또는 기관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부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사패를 수여한다.
1. 일금 500만원 이상의 기부 행위 또는 이와 상당한 기타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및 기관
2. 일금 1억원 이상(시가 계산)의 교육?연구?실험용 물품의 기부 행위 또는 이와 상당한 기타의 기부 행위를 한 개인 또는 기관
④ 제3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부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감사장패의 수여는 대외국제처 홍보팀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 2. 5, 2013. 7. 24>
⑤ 감사장패는 기부 행위?정도 및 지위?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적절한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⑥ 감사장패의 문안은 공헌의 내용을 표시하되, 추천기관의 문안을 참작한다.
제5조(수여) ① 감사장패는 총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도 및 지위?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수여할 수 있으며, 또한 총장의 위임으로 단위기관의 장이 행할 수도 있다.
② 감사장패를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추천) ① 단위기관장은 이 규정에 따라 별지 3호 서식 추천조서를 첨부하여 감사장패의 수여를 대외국제처에 요청하고, 대외국제처의 심사 추천에 따라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 2. 5>
② 단위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외국제처가 추천한다.<개정 2013. 2. 5>
제7조(제작비용) 감사장패와 기념품의 제작비용(재교부 신청에 따른 제작비 포함)은 대외국제처 홍보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3. 2. 5, 2013. 7. 24>
제8조(재교부) ① 감사장패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사장패와 함께 수여 받은 기념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장패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대외국제처장에게 별지 4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외국제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 5>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장 및 감사패의 등급
종 류 | 구 분 | 모 양 | 규격 | 색 채 | 재 료 | 비 고 | |
개
인 | 감사패 | 금 패 | 사각 중첩 | A4 | 금 색 | 목재, 금 | 5억원이상 |
금장패 | 금 색 | 목재, 은 | 1억원이상 | ||||
은 패 | 은 색 | 목재, 은 | 5,000만원이상 | ||||
은장패 | 은 색 | 목재, 동 | 1,000만원이상 | ||||
목 패 | 사각 |
| 목재 | 500만원이상 | |||
감사장 | 1 등급 | 사각 중첩 자주색케이스 | A4 | 금 색 장 식 | 견직케이스 250g미색지 | 200만원이상 | |
2 등급 | 사 각 | 250g미색지 | 50만원이상 | ||||
기
관 | 감사패 | 금장패 | 사각 중첩 | A4 | 금 색 | 목재, 은 | 10억원 이상 |
은 패 | 은 색 | 목재, 은 | 1억원 이상 | ||||
감사장 | 1 등급 | 사각 중첩 자주색케이스 | A4 | 금 색 장 식 | 견직케이스 250g미색지 | 1억원 미만 |
※ A4 : 가로 21Cm X 세로 30Cm
[별지서식 제1호] 감사장
[별지서식 제2호] 감사패
[별지서식 제3호] 추천조서
[별지서식 제4호] 재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