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8 규정류 관리 규정
규정류 관리 규정
(제)개정일 : 2017-02-22 00:00
규정류 관리 규정
제정일 : 1983. 12. 1
개정일 : 2017. 2.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 규정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 규정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규정을 제정하는 본교 전 부서에 적용되며, 규정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제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칙 및 조직, 학사 등의 계속?반복적인 업무를 체계화한 규정, 시행세칙, 내규 등의 규칙을 말한다.
제4조(규정화) 각 부서는 소관업무의 수행 방침이나 절차, 기준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2. 22>
제 2 장 제 규정의 체계
제5조(규정의 종류) 본교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① 학칙 : 학부 및 대학원 학사운영의 기본을 정한 규칙
② 규정 : 법령 및 정관, 학칙에 준거하여 본교의 업무, 조직, 학사, 신분, 급여 등에 관한 기본적 규범과 업무수행의 기본 방침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
③ 시행세칙 :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기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④ 내규 :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제6조(편성) 규정문은 그 내용을 총칙, 본칙, 부칙의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규정문 중에 본칙이라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17.2.22.>
① 총칙에는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
② 본칙에는 당해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 등을 서술한다.
③ 부칙에는 시행일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 절차, 효력기간(한시 규정의 경우)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
제7조(제정형식) 제 규정을 입안할 때에는 전항의 요소를 구비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①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및 호의 순서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는 필요에 따라 폐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장, 절, 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②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항의 표시 : ①, ②, ③, ④, ???
2. 호의 표시: 1., 2., 3., 4., ???
3. 가., 나., 다., 라., ???
4. ㄱ., ㄴ., ㄷ., ㄹ.,???
③ 부칙의 조문은 (1), (2), (3), (4), ???로 구분한다.
④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외국문자를 ( )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제8조(별표사용) 본문에 포함시키기에 곤란한 서식이나 절차, 방법 등의 도해는 별표(※)로 첨가시킬 수 있으며, 별표의 위치는 부칙 다음으로 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제 3 장 제 규정의 제정 및 운영
제9조(주관부서) ① 학칙, 규정, 시행세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항 신설 2017. 2. 22>
② 내규는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기획처를 경유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항 신설 2017. 2. 22>
제10조(경미한 수정 사항 등의 전결권)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일괄 반영, 규정류의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기획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2>
제11조(입안) ① 규정류의 입안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소관부서에서 행하여 기획처에 제출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1. 규정입안서 1부[붙임서식 제1호]
2. 현행 규정류와 개정안 내용 대비표 1부[붙임서식 제2호]. 다만, 제정안건은 제정(안)전문 제출
② 기획처는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한 경우 해당직무 소관부서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획처장은 필요에 따라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입안할 수 있다.
③ 규정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2.>
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규정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 규정 제정 및 개폐) ① 규정류 중 학칙 및 규정의 제정, 개폐는 해당부서에서 붙임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기획처로 제출하고, 기획처는 이를 기획관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제반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정 및 개폐한다. 단, 광운대학교 학칙, 대학원 통합학칙, 직제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회계 규정, 자산관리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정 및 개폐한다.<신설 2017. 2. 22>
②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정, 개폐는 해당부서에서 붙임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작성 후 기획처를 경유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신설 2017. 2. 22>
제13조(관리)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은 기획처에서 보존하며 시행일자가 명기된 사본을 관계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조 번호 변경 2017.2.22.>
제14조(규정대장) 규정을 담당하는 각 부서는 제정 및 개폐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붙임 서식 제3호]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조 번호 변경 2017. 2. 22.><개정 2017. 2. 22>
제13조(규정가제) <삭제 2017. 2. 22.>
제 4 장 제 규정의 효력
제15조(효력) <조 번호 변경 2017. 2. 22.> ①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 규정은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의 서열에 따라 상위규정은 하위규정에 우선한다. 단, 내규의 효력순위는 내규 자체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2.>
④ 현행규정이 신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신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의 해석) <조 번호 변경 2017. 2. 22.> ① 규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획처장의 자문을 받아 총장이 이를 해석한다.
② 부서간 책임한계의 구분 기타 중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서식 제1호]
규 정 입 안 서
1. 부 서 명 :
2. 규 정 명 :
3. 제/개정 사유 가. 나. 다.
4. 제/개정 주요 내용 가. 나. 다.
붙임 : 1. OO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OO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
기획처장 귀하 |
[붙임 서식 제2호]
OO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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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제3호]
규정 대장
규정번호 |
| 규정명 |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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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제정 및 개정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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