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6 직무대리 규정
직무대리 규정
(제)개정일 : 1988-03-01 00:00
직무대리 규정
제정일 : 1983. 12. 1
개정일 : 1988.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의 행정본부,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연구소(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리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규정한 바 없으면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산하기관의 장이 유고시에는 하위직 중에서 당해 기관의 조직에서 정해지는 순위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 단, 사고의 장이 교원일 때는 대리자는 교원이어야 한다.
② 산하기관의 장 이외의 교직원이 유고시에는 하위직 중에서 당해 기관의 조직에서 정해지는 순위에 따라 이를 대리한다.
제4조(대리의 지정) ① 산하기관의 장이 유고시에는 제3조 1항에 의해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장은 동위직의 교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의 장 이외의 교직원이 유고시 제3조 2항에 의해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총장은 동위직(급)의 교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대리직의 수)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이어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교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