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행정제1장 일반행정4-1-1 직제 규정
직제 규정
(제)개정일 : 2019-12-26 00:00
직제 규정
제정일 : 1981. 8. 1
개정일 : 2019. 12. 26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 학칙 제14장 87조의 규정에 따라 광운대학교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적용) 본교의 사무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본교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본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구) 본 대학교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기구표 : [별표 1])<개정 2001. 2. 28, 2002. 11. 27, 2003. 2. 12, 2004. 1. 19, 2007. 8. 17, 2008. 5. 1, 2009. 7. 27, 2009. 10. 16, 2010. 2. 9,2010. 4. 22 2010. 8. 12, 2010. 12. 7, 2011. 2. 8, 2011. 8. 24, 2011. 11. 9, 2011. 12. 30, 2012. 2. 8, 2012. 4. 20, 2012. 8. 21, 2013. 2. 5, 2013. 7. 24, 2013. 12. 12, 2014. 11. 25, 2016. 11. 23, 2017. 1. 25, 2017.7.17., 2017. 11. 20, 2017. 12. 27, 2018. 4. 20, 2018. 8. 22, 2018. 10. 24, 2019. 1. 23, 2019. 4. 17, 2019. 6. 26>
1. 총장 직속 기구(비서실, 교육혁신원, 대학혁신사업단)<개정 2017. 12. 27, 2019. 4. 17>
2. 대학원(대학원, 환경대학원, 경영대학원, 스마트융합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건설법무대학원)<개정 2000. 8. 16, 2001. 2. 28, 2002. 11. 27, 2003. 2. 12, 2006. 10. 27, 2009. 10. 16, 2010. 2. 9, 2017. 11. 20>
3. 대학(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경영대학, 동북아대학, 인제니움학부대학), <개정 2001. 2. 28, 2004. 7. 1, 2007. 1. 5, 2007. 12. 20, 2010. 8. 12, 2016. 1. 8, 2017. 1. 25>
4. 행정본부(기획처, 교무처, 학생복지처, 입학처, 대외국제처, 총무처, 관리처, 정보통신처)<개정 2000. 2. 28, 2004. 1. 19, 2004. 12. 1, 2005. 11. 29, 2006. 10. 27, 2007. 12. 20, 2010. 2. 9, 2013. 2. 5, 2013. 12. 12, 2017. 12. 27>
5. 위원회(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6. 부속기관(중앙도서관, 동해문화예술관, 광운대신문사, 광운대영자신문사, 글로컬교육센터, 생활관, 캠퍼스타운 사업단)<개정 2000. 2. 28, 2001. 2. 28, 2004. 1. 19, 2005. 6. 20, 2006. 6. 1, 2010.4.22, 2010. 12. 7, 2011. 11. 9 , 2012. 8. 21, 2013. 2. 5, 2017. 1. 25, 2017. 12. 27, 2018. 4. 20, 2018. 10. 24, 2019. 1. 23, 2019. 6. 26>
7. 부설기관(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8. 부속교육기관(정보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개정 1997 11. 1, 2001. 11. 14><호번호변경 2009. 7. 27><개정 2013. 2. 5, 2018. 8. 22>
9. 부설연구기관(대학중점연구센터)<신설 2009. 7. 27><개정 2010. 8. 12, 2011. 8. 24, 2019. 1. 23>
10. 예비군연대
11. 삭제 <2009. 7. 27>
12. <신설 2008. 10. 16><개정 2009. 7. 27><삭제 2019. 6. 26>
13. <삭제 2017. 1. 25>
14. <신설 2014.11.25.><삭제 2017. 12. 27>
15. SW중심대학사업단<신설 2016. 1 8.><개정 2017.7.17.>
16. <신설 2016. 11. 23><삭제 2017. 12. 27>
제 2 장 기 구
제 1 절 총장, 부총장
제4조(총장) 총장은 본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한다.
제4조의 2(비서실) 비서실에 비서실장을 두며 비서실장은 총장과 부총장에 관한 비서 업무를 수행하며, 비서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개정 2017. 1. 25>
제4조의 3(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두며 교육혁신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원 밑에 있는 소속기관 업무를 통할한다. 교육혁신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12. 27>
제4조의 4(교육혁신원의 조직) <본조 신설 2017. 12. 27>
① 교육혁신원에 교육혁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 팀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4. 20>
② 교육혁신원 밑에 교수학습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를 두며 각 센터 및 단에 각각 센터장 및 단장을 두고 그 밑에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8. 22, 2019. 4. 17>
③ <삭제 2018. 8. 22>
④ <삭제 2018. 8. 22>
⑤ <삭제 2019. 4. 17>
⑥ <삭제 2019. 4. 17>
⑦ 교수학습센터에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22>
⑧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22>
⑨ 광운MOOC센터에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8. 22>
제4조의 5(대학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단에 대학혁신사업단장을 두며 대학혁신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혁신사업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9. 4. 17>
제4조의 6(대학혁신사업단의 조직) 대학혁신사업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고, 운영팀에 팀장, 팀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9. 4. 17>
제5조(부총장)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절 각 대학원
제6조(각 대학원장)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통할한다.
제7조(주임교수) ① 대학원 :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② 환경대학원 : 각 학과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2. 11. 27>
③ 경영대학원 : 각 학과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
④ 스마트융합대학원 : 각 학과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0. 8. 16, 2002. 11. 27, 2003. 2. 12, 2009. 10. 16, 2017. 11. 20>
⑤ 교육대학원 :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00. 2. 28>
⑥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각 학과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01. 2. 28><개정 2010. 2. 9>
⑦ 건설법무대학원 : 각 학과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06. 10. 27>
제7조의 2(참빛아동지원센터) <삭제 2013. 12. 12>
제7조의 3(경영교육원) <신설 2011. 2. 8> <삭제 2013. 2. 5>
제8조(교학부) ① 각 대학원에 교학부를 두고 교학부에 교학부장을 둔다.
② 교학부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교학팀장을 둔다. <개정 2013. 7. 24, 2017. 1. 25>
제9조(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교육대학원에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14. 2. 7><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9조의 2(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의 조직)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을 둔다. <신설 2019. 6. 26>
제 3 절 대학, 학과
제10조(학장)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 일반행정 및 대학원 주요정책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0. 2. 28, 2004. 1. 19, 2016. 1. 8><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0조의 2(부학장) 각 대학에 학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1조(인제니움학부대학장) 대학에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을 두고, 인제니움학부대학장은 대학전체의 교양 과목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04. 9. 1><조번호 변경 2011. 7. 29, 2017. 1. 25><개정 2016. 1. 8, 2017. 1. 25>
제12조(교학팀) 각 대학에 교학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 <개정 1990. 5. 7, 2004. 7. 1,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1. 7. 29, 2017. 1. 25>
제13조(학과장) 각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학과(부)의 교?학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1999.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2(전공주임교수) 학부에 전공별로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전공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1999. 8. 27><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3조의3(외국인 학생 주임교수) 각 학과(부)에 외국인 학생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주임교수는 외국인 학생 관리 및 지도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9. 1. 23>
제13조의4(PD교수) 각 학과(부)에 인증PD교수를 두는 경우 인증PD교수는 인증분야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9.12.26>
제 4 절 행정 본부
제14조(기획처장)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두며 기획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0. 2. 28, 2005. 11. 2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4조의2(기획처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① 기획처에 기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기획처 밑에 기획평가팀과 예산조정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2000. 2. 28, 2005. 11. 29, 2011. 7. 29, 2013. 7. 24, 2016. 8. 11, 2017. 1. 25>
② 기획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신설 2016.11.23>
제15조(교무처장)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두며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행정 업무를 통할한다.<개정.2000. 2. 28, 2004. 1. 1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5조의2(교무처의 조직) 교무처에 교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교무처 밑에 교수지원팀과 교육지원팀을 두며 교육지원팀에 학생서비스센터를 두고 각 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2000. 2. 28, 2002. 3. 6, 2003. 2. 12, 2003. 9. 1, 2004. 1. 19, 2007. 8. 17, 2011. 7. 29,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4조의 1(연구처장) <삭제 2017. 1. 25>
제14조의 2(연구처의 조직) <삭제 2017. 1. 25>
제16조(학생복지처장)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처장을 두며 학생복지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 행정 및 상담, 취업지원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1. 2. 28, 2005. 11. 29, 2010.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6조의2(학생복지처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① 학생복지처에 학생복지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0. 2. 28, 2003. 2. 12, 2003. 9. 1, 2005. 11. 29, 2006. 10. 27, 2010. 2. 9, 2011. 7. 29, 2013. 7. 24, 2017. 1. 25, 2017. 12. 27>
② <삭제 2001. 2. 28>
③ 학생복지처 밑에 인재개발원, 학생복지팀, 체육부, 학생상담센터를 두며, 인재개발원에는 KW-IPP공동훈련센터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을 두고 각 팀에는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8. 11, 2017. 7. 17, 2017. 12. 27, 2018. 10. 24>
④ 학생상담센터장은 학생복지처장의 명을 받아 학생상담실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3. 04. 19, 2017. 12. 27>
⑤ KW-IPP공동훈련센터장은 인재개발원장의 명을 받아 KW-IPP공동훈련센터 업무를 통할하고, 센터장 밑에 운영팀을 두고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6. 8. 11><개정 2017. 7. 17, 2017. 12. 27, 2018. 10. 24>
⑥ 인재개발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의 명을 받아 KW-IPP공동훈련센터와 경력개발팀, 현장실습지원팀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7. 12. 27><개정 2018. 10. 24>
제17조(입학처장)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두며 입학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입학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0. 2. 28, 2005. 11. 29><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7조의2(입학처의 조직) 입학처에 입학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입학처 밑에 입학관리팀과 입학사정관실을 두며 팀(실)에 팀장을 둔다.<개정 2000. 2. 28, 2005. 11. 29, 2011. 7. 29, 2012. 2. 8,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8조(대외국제처장)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두며 대외국제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홍보, 국제교류, 영상방송업무를 통할한다.[본조신설 2013. 2. 5]<조 번호 변경 2017. 1. 25><개정 2018. 8. 22>
제18조의2(대외국제처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① 대외국제처에 대외국제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대외국제처 밑에 홍보팀, 국제교류팀을 두고 팀장 및 팀원을 둔다.[본조신설 2013. 2. 5]<개정 2013. 7. 24, 2017. 1. 25, 2018. 8. 22>
② 대외국제처 밑에 광운영상방송센터를 두며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 부센터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2. 5><개정 2013. 7. 24, 2018. 8. 22>
③ 광운영상방송센터장은 대외국제처장의 명을 받아 학교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방송국, 방송제작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3. 2. 5>
④ <신설 2013. 2. 5><삭제 2018. 8. 22>
제19조(총무처장) 총무처에 총무처장을 두며 총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총무행정업무를 통할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19조의2(총무처의 조직) 총무처에 총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총무처 밑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1998. 3. 1, 2011. 7. 29,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0조(관리처장) 관리처에 관리처장을 두며 관리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리행정업무를 통할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0조의2(관리처의 조직) 관리처에 관리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관리처 밑에 시설관재팀을 두며 팀장을 둔다.<개정 1998. 3. 1, 2011. 7. 29,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1조(정보통신처) <조 번호 변경 2017. 1. 25> ① 정보통신처에 정보통신처장을 두며 정보통신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통신처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00. 2. 28><개정 2002.11. 27, 2004. 12. 1>
② 정보통신처장은 정보화책임관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한다.<신설 2002. 11. 27><개정 2004. 12. 1>
1. 학교 정보화 계획 수립
2. 학사운영시스템 개발 및 정보처리
3. 학교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주전산시스템 운영
5. 학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6. 소프트웨어 관리
7.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제21조의2(정보통신처의 조직) 정보통신처에 정보통신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고, 정보통신처 밑에 정보운영팀, 통신운영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 <신설 2000. 2. 28><개정 2002. 3. 6, 2004. 12. 1, 2005. 6. 20, 2011. 7. 29,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2조(각 부서 사무 분장) 각 부서의 업무에 관한 사무분장 규정은 따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 5 절 제위원회
제23조(제위원회) 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별도 규정에 의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 6 절 부속기관
제24조(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 업무를 통할한다.<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4조의2(중앙도서관의 조직)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고, 정보자료팀과 정보봉사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1998. 3. 1, 2013. 7. 24, 2017. 1. 25><조 번호 변경 2017. 1. 25>
제25조(교수학습센터) <삭제 2017. 12. 27>
제25조의2(교수학습센터의 조직) <삭제 2017. 12. 27>
제26조(동해문화예술관장) 동해문화예술관에 동해문화예술관장을 두며, 동해문화예술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동해문화예술관 업무를 통할한다.<삭제 2000. 2. 28><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개정 2013. 2. 5>
제26조의2(동해문화예술관의 조직) 동해문화예술관에 운영팀을 두며 운영팀에 팀장을 둔다.<삭제 2000. 2. 28><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개정 2013. 7. 24, 2017. 1. 25>
제27조(광운대학교 신문사) 광운대학교 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 및 간사를 둘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
제28조(광운대학교 영자신문사) 광운대학교 영자신문사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주간, 간사를 둘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
제29조(연촌재) <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삭제 2019. 6. 26>
제29조의2(연촌재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04. 1. 19, 2005. 3. 1, 2017. 1. 25><삭제 2019. 6. 26>
제30조(글로컬교육센터) 글로컬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글로컬교육센터의 업무를 통할한다.[본조신설 2010.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조 명칭 변경 2019. 1. 23><개정 2019. 1. 23>
제30조의2(글로컬교육센터의 조직) 글로컬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운영팀을 두며 운영팀에 팀장을 둔다.<본조신설 2010. 4. 22><조 번호 변경 2017. 1. 25><조 명칭 변경 2019. 1. 23><개정 2017. 1. 25, 2019. 1. 23>
제31조(체육부) <신설 2011. 11. 9><조 번호 변경 2017. 1. 25><삭제 2018. 10. 24>
제31조의2(체육부의 조직) <삭제 2017. 12. 27>
제32조(공학교육혁신센터) <삭제 2017. 12. 27>
제32조의2(공학교육혁신센터의 조직) <삭제 2017. 12. 27>
제33조(생활관) 생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의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7. 1. 25>
제33조의2(생활관의 조직) 생활관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을 둔다. <신설 2017. 1. 25>
제34조(캠퍼스타운 사업단)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캠퍼스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8. 4. 20>
제34조의2(캠퍼스타운 사업단의 조직) 캠퍼스타운 사업단에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을 둔다. <신설 2018. 4. 20>
제 7 절 부설기관 <개정 2004. 1. 19>
제35조(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본조신설 2004. 1. 19><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제35조의2(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산학사업팀, 연구지원팀, 연구진흥팀, 경영관리팀을 두며 팀에 팀장을 두고 팀장 밑에 부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 19, 2010. 12. 7, 2011. 8. 24> <개정 2012. 8. 21, 2014. 2. 7, 2016. 1. 8, 2016. 11. 23>
②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4. 12. 1, 2009. 7. 27>
③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한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1. 5, 2008. 5. 1, 2010. 12. 7, 2011. 8. 24, 2016. 1. 8, 2016. 11. 23>
제 8 절 부속 교육기관
제36조(정보과학교육원장) 정보과학교육원에 정보과학교육원장을 두며, 정보과학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정보과학교육원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2001. 11. 14><조 번호 변경 2004. 12. 1, 2017. 1. 25, 2018. 4. 20>
제36조의2(정보과학교육원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① 각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둔다.<개정 2000. 2. 28><항 번호 변경 2017. 1. 25><개정 2018. 8. 22>
② 정보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 밑에 교학팀을 두고, 교학팀에 팀장을 둔다.<개정 2000. 2. 28, 2012. 4. 20, 2013. 7. 24, 2017. 1. 25><항 번호 변경 2017. 1. 25>
제37조(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원장을 두며, 국제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국제교육원의 업무를 통할한다.<조 번호 변경 2004. 12. 1, 2007. 12. 20, 2017. 1. 25, 2018. 4. 20><개정 2018. 8. 22>
제37조의2(국제교육원의 조직)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장을 둘 수 있으며 국제교육원 밑에 교학팀을 두며 교학팀에 팀장 및 팀원을 둔다.<조 번호 변경 2004. 12. 1, 2007. 12. 20, 2017. 1. 25, 2018. 4. 20><개정 2005. 6. 20, 2013. 7. 24, 2017. 1. 25, 2018. 8. 22>
제 9 절 부설 연구기관 <신설 2009. 7. 27>
제38조(부설연구기관)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① 본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대학중점연구센터를 두며, 대학중점연구센터는 광운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0. 8. 12, 2011. 8. 24, 2019. 1. 23>
② 연구센터에 연구센터장을 두며 연구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팀을 둘 수 있으며, 연구팀에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8. 24, 2019. 1. 23>
제 10 절 기타 <절 번호 변경 2009. 7. 27><절 명칭 변경 2019. 6. 26>
제39조(예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에는 학생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대장을 두며 연대장 밑에 대대장을 두고 대대장 밑에 참모를 둘 수 있다.<개정 1991. 7. 5><조 번호 변경 2004. 12. 1, 2007. 12. 20, 2009. 7. 27, 2017. 1. 25, 2018. 4. 20>
제40조(SW중심대학사업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중심대학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6 1. 8><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2019. 6. 26><개정 2017. 7. 17.>
제40조의2(SW중심대학사업단의 조직) SW중심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팀을 두고 운영팀에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6 1. 8><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2019. 6. 26><개정 2017. 7. 17.>
제 11 절 학교기업 <신설 2009. 2. 3><절 삭제 2019. 6. 26>
제41조(광운미디어콘텐츠 센터장)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2019. 6. 26><삭제 2019. 6. 26>
제41조의2(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의 조직)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2019. 6. 26><삭제 2019. 6. 26>
제 12 절 학부교육선진화추진사업단
<신설 2014. 11. 25><절 번호 변경 2017. 1. 25><절 삭제 2017. 12. 27.>
제42조(학부교육선진화추진사업단장) <삭제 2017. 12. 27><조 번호 변경 2018. 4. 20, 2019. 6. 26>
제42조의2(학부교육선진화추진사업단의 조직) <삭제 2017. 12. 27><조 번호 변경 2018. 4. 20, 2019. 6. 26>
제 13 절 SW중심대학사업단
<신설 2016. 1. 8><절 번호 변경 2017. 1. 25><절 명칭 변경 207.7.17><절 삭제 2019. 6. 26>
제 14 절 특성화사업단(개인창의성기반 SHOBS형 인재육성사업단)
<신설 2016. 11. 23><절 번호 변경 2017. 1. 25><절 삭제 2017. 12. 27>
제43조(개인창의성기반 SHOBS형 인재육성사업단) <삭제 2017. 12. 27><조 번호 변경 2018. 4. 20>
제43조의2(개인창의성기반 SHOBS형 인재육성사업단의 조직) <삭제 2017. 12. 27><조 번호 변경 2018. 4. 20>
제 3 장 직종, 직명, 임기
제44조(직종) 본교 교직원은 교원, 일반직원으로 한다.<개정 2004. 3. 1><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제45조(직명)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①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5>
② 일반직원은 사무직원, 기술직원으로 구분한다.<1-4호 삭제 2004. 3. 1><개정 2017. 1. 25>
제46조(임기) <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① 각 부서장 및 기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항으로 개정 2017. 12. 27>
② 각 학과(부)장, 대학원 주임교수 및 학부 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9. 8. 27><항으로 개정 2017. 12. 27>
제47조(보직) <신설 1999. 2. 9><조 번호 변경 2017. 1. 25, 2018. 4. 20>
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개정 2004. 7. 1, 2004. 9. 1, 2016. 1. 8, 2017. 12. 27, 2019. 6. 26>
② 처장, 대학혁신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인재개발원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교수, 부교수,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 11. 29, 2017. 1. 25, 2019. 6. 26>
③ 부속(부설)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광운영상방송센터, 광운대심리건강증진센터,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광운MOOC센터, KW-IPP공동훈련센터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1. 25, 2019. 6. 26>
④ <개정 2005. 11. 29, 2017. 1. 25, 2017. 12. 27><삭제 2019. 6. 26>
⑤ <신설 2009. 2. 3><개정 2017. 1. 25><삭제 2019. 6. 26>
⑥ <신설 2010.4.22.><개정 2017. 1. 25, 2019. 1. 23><삭제 2019. 6. 26>
⑦ <신설 2012. 2. 8><개정 2017. 1. 25><삭제 2018. 8. 22>
⑧ <신설 2014.11.25.><개정 2017. 1. 25><삭제 2018. 8. 22>
⑨ <신설 2016. 1. 8><개정 2017. 1. 25, 2019. 4. 17><삭제 2019. 6. 26>
⑩ <신설 2016.11.23.><개정 2017. 1. 25><삭제 2019. 4. 17>
⑪ 청탁방지담당관은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6.11.23.>
⑫ <신설 2017. 12. 27><개정 2019. 4. 17><삭제 2019. 6. 26>
⑬ <신설 2017. 12. 27><개정 2018. 10. 24><삭제 2019. 6. 26>
⑭ <신설 2018. 4. 20><삭제 2019. 6. 26>
부 칙
① (개정) 총장은 직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시행) 본 규정은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23조의 5, 6, 7, 8호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제3조 제4호 교무연구처가 교무처로 변경되어 아래 규정을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한다.
- 교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직원 인사규정 제34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대학원 통합학칙 제48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공간위원회 규정 제3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10조, 제11조의 교무연구처와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와 교무연구처장으로 한다.
- 교수업적평가제도시행 세칙 제7조,제8조, 제9조의 교무연구처와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와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원보수 규정 제30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원의 외국여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직인 규정 제2조 별표1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9조의 교무연구처장과 교무연구처를 교무처장과 교무처로 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26조,제28조,제31조의 교무연구처와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와 교무처장으로 한다.
- 수강신청에관한 규정 제8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어학시험시행 규정 제2조의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교직과정운영 규정 제4조, 제8조의 교무연구처장과 교무연구처를 교무처장과 교무처로 한다.
- 복수전공제시행 세칙 제8조,제9조의 교무연구처와 교무연구처장을 교무처와 교무처장으로 한다.
- 국제기관교환학생에대한 내규 제10조,제12조,제13조의 교무연구처장과 교무연구처를 교무처장과
교무처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라 정보지원처를 정보통신처로 변경하고, 제19조의4에 의거 정보통신처 산하 정보추진과, 멀티미디어 교육지원과를 통신운영과, 멀티미디어 교육개발과로 개정한다.
- 사무분장 규정 제6장,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정보지원처, 정보추진과, 멀티미디어 교육지원과를 정보통신처, 통신운영과, 멀티미디어 교육개발과로 한다.
- 정보전산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정보지원처와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6조의 정보지원처와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와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의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의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공학교육연구센터 규정 제10조 제2호의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직원새마을금고규약 제7조 제2항의 정보지원처를 정보통신처로 한다
- 기간제 계약직원 임용내규 제5조의2의 제1항과 제2항의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 직인규정 별표1의 제1호의 정보지원처장을 정보통신처장으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9조의4에 멀티미디어교육개발과가 삭제됨에 따라 교육용 기자재 대여 규정 제3조와 별표1의 멀티미디어교육개발과는 교수학습센터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입학홍보처장을 입학처장으로 한다.
2. 광운대학교 홍보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구성) 제1항 입학홍보처장을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 수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30조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5.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6. 국제 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12조의 교무연구처는 교무처로 한다.
7.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의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13조 제3항의 교무연구처는 교무처로 한다.
8. 광운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기획처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
9. 광운대학교 산학연협력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4항, 제7조 기획처 대외협력과는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로 한다.
③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대학원 통합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3조에 건설법무대학원을 신설한다.
2.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본부에 취업지원처장을, 대학원에 건설법무대학원장을 추가한다.
③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인문사회과학대학장을 인문?지역대학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분리하고, 제9호에 BK21사업단(팀)을 추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교원포상규정의 제6조 제3항의 교무과장을 교수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구년 규정의 제11조 제3항의 교무과를 교수지원과로 한다.
3. 시간제 등록생 내규의 제10조와 제18조 제3항의 교무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4. 실용영어 및 학점인정영어특별시험 시행 내규의 제12조 제1항의 교무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5. 학생정원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의 제3항의 교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제8조의 교무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6.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의 교무과를 교육지원과로 제9조의 교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직인 규정 [별표 1] 제3호에서 인문?지역대학장을 삭제하고, 동북아대학장을 추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직인 규정 [별표 1] 제9호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센터를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로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신기술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디지털경영연구소 규정, 광운대학교 광운전략환경평가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09. 10.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 [별표 1] 제2호의 정보통신대학원장을 정보콘텐츠대학원장으로 한다.
2. 정보통신대학원 학사운영내규의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통신대학원을 정보콘텐츠대학원으로 한다.
③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2.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 및 제7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국제처장을 추가, 취업지원처장을 삭제하고, 제2호의 정보복지대학원장을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으로 하며, 제4호에 광운한림원장을 추가한다.
2. 정보복지대학원 학사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규명과 제1조,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학위기 양식의 정보복지대학원을 상담복지정책대학원으로 한다.
③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제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4. 2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에 민자사업추진단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0. 8. 12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3호 인문대학 신설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는 국제처 국제교류과로 대외협력처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2.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는 국제처 국제교류과로 대외협력처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3.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는 국제처 국제교류과로 대외협력처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4. 외국인 학생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는 국제처 국제교류과로 한다.
5.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1조 대외협력과는 국제교류과로 대외협력처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대외협력과는 국제교류과로 대외협력처장은 국제처장으로 대외협력과장은 국제교류과장으로 한다.
7.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인문대학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0. 12.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연구비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경영관리팀은 산학지원팀으로 한다.
2. 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①경영관리팀은 산학지원팀으로 한다.
3.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에 광운영상방송센터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1. 2. 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2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4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산학협력단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③항 산학지원팀은 연구지원팀으로 한다.
2.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①항, 제7-1조 산학지원팀은 연구지원팀으로 한다.
3. 연구비 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산학지원팀은 연구지원팀으로 한다.
4. 연구간접경비 징수 및 관리시행세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산학지원팀은 연구지원팀으로 한다.
5.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에 국제기술협력센터장을 추가한다.
6.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광운대학교 IT융합기술원 규정, 기초융합과학연구소 규정, 녹색기술연구소 규정, 로봇디자인연구소 규정, 방위사업연구소 규정, 글로컬문화산업연구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2011. 1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에 체육실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1. 12.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2. 2.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에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을 추가한다.
부 칙 <2012. 12.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규정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 및 직제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 및 직제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2013. 4.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규정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③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제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규정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12.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2017. 7.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2017. 11.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직인 규정 [별표 1] 제2호의 정보콘텐츠대학원장을 스마트융합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제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제 규정(학칙은 제외한다)에서 종전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2018. 4.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제 규정에서 종전 규정에 의한 부서명·부서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부서명· 부서장으로 각각 개정한다.
부 칙 <2019. 4.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