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48 계약학과 운영 규정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개정일 : 2016-08-11 16:08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정일 : 2009. 10. 16
개정일 : 2016. 8.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대학원 통합학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을 말한다.<개정 2016. 8. 11>
2.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개정 2016. 8. 11>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대학원 통합학칙 [별표 3]과 같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별도의 정원으로 본다..<개정 2016. 8. 11>
③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생수 또는 전체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 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계약 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 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 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자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8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납부)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계약학과위원회) ①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계약학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6. 8. 11>
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계약학과 주임교수,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되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된다.<신설 2016. 8.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신설 2016. 8. 1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 8. 11>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3. 기타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6. 8. 11>
제9조2(계약학과위원회 위임) ① 계약학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계약학과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6. 8. 11>
1.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계약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② 계약학과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주임교수,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되어야 하며,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된다.<신설 2016. 8. 11>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통합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9. 10.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