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20 건설법무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건설법무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개정일 : 2019-12-26 00:00
건설법무대학원 학사운영내규
제정일 : 2008. 12. 10
개정일 : 2019.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통합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대학원 통합학칙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본교 건설법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편입학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3. 재입학 : 본 대학원 재입학 경력이 없는 자. 단, 학칙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3조(지원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행세칙 제5조에서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의 학생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그 내용은 당해연도 건설법무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합격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합격자 사정을 행한 후, 총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재입학시 퇴학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시 편입학 전에 전적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학기 편입은 최대 8학점, 3학기 편입은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전공변경)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제8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필수과목
2. 선택과목
제9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10조(교과목 설강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수준과 학문적 체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하며, 해당 학과(전공)교수의 협의로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개설 교과목 및 담당교수를 선정하고,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한 강좌계획서를 수합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2. 본교 교원이 아닌 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
3.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해당분야 전문가
4.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서 전문가로 인정된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3조(강의책임자) 한 개 교과목을 수인이 강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과목을 대표하는 강의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위촉)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강사변경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과목 폐강) 설강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종합시험
제17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하고 12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현재 등록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형료)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각 학과(전공)별 출제위원은 각 학과(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제21조(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22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3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한다.
제23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학과(전공)별 출제위원이 정한다.
제24조(합격인정 최저점수)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제25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한다.
제26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합격인준) 종합시험 결과는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28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취득 가능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논문연구 지도를 받고 있는 자
제29조(논문지도교수) ① 본 대학원 학생은 3학기 수업일수 1/2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과(전공)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전공) 교수 또는 외부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논문 제출학기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학위논문심사청구) ①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거친 후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원고 3부
2. 논문제출승인서(대학원 비치) 1부
3. 논문심사료 및 논문지도비 납부 영수증
③ 정해진 기일 내에 논문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논문제출연기원을 논문지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다음 학기로 논문 제출을 연기한다.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심의) 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한다.
제3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학생별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후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28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을 외부강사로 의뢰할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임하며,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논문심사방법) 논문심사는 초심, 재심,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5조(논문심사판정)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창의성, 논문내용 및 체제의 타당성, 논문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판정한다.
제36조(논문심사평가)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초심, 재심, 종심 모두 100점 만점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성적을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7조(학위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르며, 학위논문의 서식, 용지 및 제본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한다.
2. 논문의 크기는 4?6배판(18.5×25.5cm)으로 한다.
3. 지질은 70파운드 이상의 모조지를 사용한다.
4. 인쇄는 단면 인쇄하되, 타자, 공판타자, 활판인쇄 또는 컴퓨터 인쇄로 한다.
5. 표지는 곤색으로 한다.
6. 제본형식을 클로스양장 및 하드바운드(Hard Bound헝겊)로 한다.
7. 표지인쇄방식은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박으로 인쇄한다.
제38조(학위논문제출) 완성?인준된 학위논문 7부 및 CD 3장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위수여
제39조(학위수여)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14.11.25>
1.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심사에 통과한 자 <개정 2014.11.25>
2. 학칙 제21조의 수료학점 외에 추가로 2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4.11.25>
②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학칙 제44조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40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1조(증서) 제39조에 의한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2조(수여시기)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7 장 장학금
제43조(장학금의 구분) 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장학금
2. 교외장학금
제44조(수혜대상자 및 지급기준) <조 명칭 변경 2017.7.17.>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중수혜대상이 될 경우 수혜대상자가 원하는 1종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교내장학금의 수혜 대상자와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 7. 17, 2019.12.26>
③ 교외장학금은 지급 장학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에 지급한다.<개정 2017. 7. 17>
제46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지급을 중단한다.
1.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
2. 장학금 신청사유가 허위일 때
3. 재학 학기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기타 대학원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 8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47조(연구과정 설치)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48조(연구과정 입학) ①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전공분야 및 입학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 연구과정에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제49조(연구과정 등록) 연구과정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년 6개월(3학기)로 한다. 단,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51조(취득학점) 연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52조(교과과정)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과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3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4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시행한다.
③ 공개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특별과정
제56조(특별과정 설치) 특별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57조(입학 및 등록) 입학시기, 지원자격, 지원서류, 입학전형, 수학연한, 등록 등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8조(학점인정) 특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인정될 수 있다.
제 10 장 기 타
제59조(표창) 재학기간 중 학업이 뛰어나거나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60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1호 서식 학위기 양식은 2013학년도 전기(2014. 02. 19) 졸업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변경사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지급기준<신설 2017.7.17.><개정 2019.12.26.>
구분 | 장학금(학비감면)수혜대상자 | 수혜율 | 비고 |
교직원직계 장학금 | 교직원 직계가족 | 수업료의 5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교직원장학금 | 본교 교직원(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65%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광운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원격평생교육원 및 전일제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수업료의 50% | ||
공직자 장학금 | 판사, 검사 | 수업료의 50% | *정부투자기관 및 국영기업체 임원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직급 명시) |
5급 이상 공무원 | |||
6급 이하 공무원 | 수업료의 30% | ||
군 장학금 | 직업 군인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군위탁 장학금 | 군위탁(정원외) | 수업료의 50% | |
일반장학금 | 국내 대형건설사(도급순위 10위내) 임원 | 수업료의 50%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중소건설사 임원 | 수업료의 20% | ||
유관협회, 민간기업 등 산학협력기관 (MOU) 재직자 | 수업료의 30∼50% | ||
본교 출신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졸업생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정보과학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자의 경우 본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졸업증명서 제출] |
직계가족 동시재학 |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재학 (학부 및 본교 타대학원 포함) | 수업료의 30%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 |
총장추천 |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수업료의 20∼50% | 모집정원 10% 범위 내 |
기타 | 성적우수자 | 수업료의 50%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1대 자녀) | 수업료의 35% | 제출서류: 증빙서류 | |
원우회 임원 및 대학원 봉사자 | 운영위원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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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학위기 양식
1. 논문제출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oooo년 oo월 oo일생
위 사람은 건설법무대학원 석사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 ○○박사 ○○○
위의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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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점졸업자
석사 제 호
학 위 기 ○ ○ ○
oooo년 oo월 oo일생
위 사람은 건설법무대학원 석사과정(○○○○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졸업학점을 취득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장 ○○박사 ○○○
위의인정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함.
oooo년 o월 oo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광운대 oooo (석)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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