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9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일 : 2019-01-23 00:00
대학원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19. 1.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통합학칙 제11장 학위수여에서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3. 1, 2004. 3. 1>
제2조(학위수여자격)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가진다.<개정 2004. 3. 1>
1. 석사학위<개정 2004. 3. 1>
가. 석사과정의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개정 1998. 3. 1, 2004.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개정 2004. 3. 1, 2004. 3. 1, 2006. 10. 27, 2007. 8. 1>
바. 논문심사(초심, 중심, 종심,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9. 1. 23>
사. 입학일로부터 9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개정 1998. 3. 1, 2004. 3. 1>
아. 본 대학원 통합학칙 제15조 단서의 타 전공자 또는 유사전공자로서 지정과목을 추가 이수한 자<개정 2004. 3. 1>
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 3. 1>
차.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카. 학ㆍ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석사과정의 경우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1,2,3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신설 2018. 10. 24>
2. 박사학위<개정 2004. 3. 1>
가. 박사과정의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 3, 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취득한 자.<개정 1998. 3. 1, 2004.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심사청구 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개정 2004. 3. 1, 2006. 10. 27, 2007. 8. 1>
바. 논문심사(초심, 중심, 종심,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사. 입학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과 군복무 기간은 제외)<개정 1998. 3. 1, 2004. 3. 1>
아.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3. 석?박사통합과정의 박사학위<신설 2004. 3. 1>
가. 필수 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5,6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학부연계과목이수학점 포함)이상 취득한 자. 단, 최소 36학점 이상은 석·박공통과목 또는 박사과목이어야 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05. 9.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신설 2004. 3. 1>
다.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시험에 합격한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1>
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04. 3. 1>
마.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제목을 승인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이상 논문연구 지도를 받은 자<신설 2004. 3. 1><개정 2006. 10. 27, 2007. 8. 1>
바. 논문심사(초심, 중심, 종심,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신설 2004. 3. 1>
사. 입학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단, 휴학기간과 군복무 기간은 제외)<신설 2004. 3. 1>
아. 본 대학원 통합학칙 제15조 단서의 타전공자 또는 유사전공자로서 지정과목을 추가 이수한 자<신설 2004. 3. 1>
자. 우수논문지원금 받은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한 자<신설 2010. 12. 7>
제 2 장 사정 및 수여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본 대학원 통합학칙 제44조에 명시된 학위 종별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3. 1>
제 3 장 보고 및 수여시기
제5조(학위등록) <삭제 2005. 9. 1>
제6조(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시기는 매 학기 말 연 2회로 한다.
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7조(명예박사학위) 통합학칙 제45조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개정 1999. 3. 1, 2004. 3. 1>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고 수여학위 종별을 결정한다.
2. 1항에 관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개정 1998. 3. 1>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명예박사학위 대상자를 확정한 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 9. 1>
4. <삭제 2005. 9. 1>
5. 명예박사는 본 대학교 정규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학위의 취소
제8조(학위의 취소) 석사학위, 박사학위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4. 3. 1>
제 6 장 학위기 양식
제9조(학위기 양식)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와 같다. <개정 2011. 7. 29>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규정 제2조(학위수여자)는 199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1항 “차” 및 2항 “아”, 3항”“자”는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제2조(학위수여자격) 1의 바는 2018학년도 1학기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2018학년도 이전 입학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7. 29>
1. 석사학위
석사 제 호
학 위 기
홍 길 동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석사과정(000학과)을 이수하고 소정 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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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
박사 제 호
학 위 기
홍 길 동 20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대학원 박사과정(000학과)을 이수하고 소정 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박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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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박사학위
명박제 호
학 위 기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인류문화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추천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광운대학교 총장 ○○박사 ○ ○ ○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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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은 해당자의 공적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