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8 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1999-03-01 16:59
대학원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1999.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연구과정과 공개강좌에 대한 시행내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연구과정
제2조(연구과정)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에 설치한다.
제3조(입학자격) 연구과정의 입학지원 자격 및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4조(입학시기) 연구과정의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5조(입학지원서류) 연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구술시험
제7조(수학연한) 연구과정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연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통합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수강 및 등록) 연구생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승인된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등록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료증)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학습을 마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연구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대학원에서 년 일간을 연구하고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광운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
제10조(연구생 제적) 연구생이 미등록, 자격 미달 또는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언제라도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공개강좌
제11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교과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설치) 공개강좌 개설목적과 내용, 수강정원, 장소,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설치한다.
제13조(공개강좌의 운영) 개설된 공개강좌의 제반 세부시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이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강좌 수강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