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6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 세칙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 내규
(제)개정일 : 2019-01-23 00:00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19. 1. 23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통합학칙 제6장 자격시험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응시자격)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석사과정 학생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2004. 3. 1, 2012. 8. 21>
나. 박사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56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2004. 3. 1, 2012. 8. 21>
다. 석?박사통합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 이수하고 52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단,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 시험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 2012. 8. 21>
2. 외국어 시험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은 1종의 외국어(일반영어와 전공영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종의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제2외국어는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택일하고 이외의 제2외국어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3. 1, 2004. 3. 1, 2012. 8. 21>
제3조(응시절차)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3. 1>
제4조(전형료)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일자) 시험종별 시험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개정 2018. 8. 22>
2.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
제6조(시험방법)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은 필답시험만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에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8. 8. 22>
1.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각 학과 주임교수 주관 하에 3인 이상의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가 시험위원이 되어 3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1) 필답시험
각 학과 주임교수 주관 하에 4인 이상의 대학원 강의 담당교수 또는 외부교수가 시험위원이 되어 4과목에 걸쳐 출제한다. 단, 외부교수는 시험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2) 구술시험
각 학과 주임교수 주관 하에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종합시험 출제위원 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2/3이상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개정 1998. 3. 1>
다.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2. 외국어 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문제는 주임교수 및 학과회의에서 선정 출제하며, 학과에서 정하는 학과내규에 따른다. 이때 시험문제는 교수 2인에게 2배수로 출제 의뢰한다.<개정 2012. 8. 21>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1) 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문제는 주임교수 및 학과회의에서 선정 출제하며, 학과에서 정하는 학과내규에 따른다. 이때 시험문제는 교수 2인에게 2배수로 출제 의뢰한다.<개정 2012. 8. 21>
2) 학과 재량에 따라 제2외국어를 선택한 경우에는 1과목당 전공교수 2인에게 2배수로 출제 의뢰한 후 이를 수합하여 대학원장이 선정 출제한다. 단, 제2외국어 실시 학과는 시험실행 전까지 제2외국어 문제를 선정 후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2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제7조(출제범위) 시험종별, 과정별 시험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1)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 및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단, 개별 응시자의 전공영역을 감안하여 타 학과의 과목을 시험할 수 있다.
2) 구술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하되, 종합시험 출제위원 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18. 8. 22>
다.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2. 외국어 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본 대학원이 인정하는 영어 또는 전공영어의 독해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제출한다.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제1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한다.<개정 1998. 3. 1>
다.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외국어 학생에 관한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라.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2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제8조(합격인정 최저점수) 시험종별, 과정별 합격인정 최저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종합시험은 3과목을 합격하여야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종합시험은 4과목을 합격하여 야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개정 1998. 3. 1>
다.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1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2. 외국어시험
가. 석사과정<개정 2012. 8. 21>
학생은 1개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외국어 시험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에게는 입학 후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8. 3. 1>
나. 박사과정<개정 2012. 8. 21>
외국어시험 중 영어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제2외국어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다. 영어시험면제(석사, 박사과정)<개정2012. 8. 21>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EIC 700점 이상 또는 TOEFL 500점(CBT 173점, iBT 61점), TEPS 602, New TEPS 327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8. 3. 1><개정 2006. 12. 28, 2008. 5. 1, 2009. 7. 27, 2012. 9. 1, 2018. 8. 22, 2019. 1. 23>
라. 해당 학기 학교가 공고한 어학시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정원외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1><개정 2019. 1. 23>
마.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 2호 나항(박사과정)을 적용한다.<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제9조(재시험) 시험종별 재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가.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1999. 3. 1, 2019. 1. 23>
나. 낙제과목이 2과목일 때에는 전과목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다. 낙제과목이 1과목일 때에는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9. 1. 23>
2. 외국어 시험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인준) 학생의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결과는 총장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합격여부가 판정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 제2조(응시자격)는 199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 제2조(응시자격)는 199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영어시험 면제조건 중 TEPS성적 반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영어시험 면제조건 중 면제기간 적용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8. 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