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5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개정일 : 2012-08-21 16:53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제정일 : 2003. 3. 1
개정일 : 2012. 8. 21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 대학 대학원과 협약한 학점교류 협정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상호간 학점교류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21>
제2조(교류자격) 협정대학원(이하 “협정교”라 칭함)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자는 협정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교류학점)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수료할 때까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교류학점 이수과목) ① 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 대학원(이하 “소속교”라 칭함)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협정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제5조(수강신청절차)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교류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주임교수(또는 학과장)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소속교에서 소정의 교류학점 수강신청서(2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교류학점 수강신청 변경은 변경신청서(2부, 사유서 첨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류학점 수강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협정교에서 수강한다.
제6조(교류학점 이수통보) 협정교는 교류학점의 성적을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①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은 협정교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