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4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17-07-17 00:00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980. 3. 1
개정일 : 2017. 7. 1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원 통합학칙 제20조에서 정한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3. 1>
제2조(교과과정 편성)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으나 명기하지는 아니한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과정공통과정, 학?석사연계과정<신설 2004. 3. 1><개정 2012. 8. 21>
1. 전공과목
2. 일반선택과목<개정 2017. 7. 17>
3. 지정과목
4. 학위논문 연구 발표
5. 학부연계과목<신설 2004. 3. 1>
6. 공통과목<신설 2017. 7. 17>
제3조(교과과정 설정) 본 대학원 교과과정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조(교과목 설정의 원칙) 모든 교과목은 과정의 학문 수준과 해당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 되는 내용을 필수, 선택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각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 3. 1>
제5조(강좌개설)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강좌계획서를 작성 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설과목은 설정된 교과과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과목 담당교수) 본 대학원 강의, 실험 및 실기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겸임교수 및 석좌교수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1999. 3. 1, 2004. 3. 1>
2. 교외는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각 연구소의 연구원)을 가진 자로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개정 1991. 3. 1>
제7조(과목 담당제한) 동일교수가 한 학기당 석사, 박사, 석박 공통을 포함하여 2과목을 초과 담당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단위강좌 기준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 3. 1><개정 2012. 8. 21>
제8조(강사요청) 교과 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1개월 전에 강사요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강사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강사변경 신청서를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내규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내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7>
본 개정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