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대학원3-0-1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개정일 : 2004-03-01 16:46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04.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통합 학칙 제3장(입학) 제9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학원 통합 학칙 제 17조(등록)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수료학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대학원 통합 학칙 제21조에 의한다.
제4조(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통합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가. 2학기 편입 : 9학점 이내 인정
나. 3학기 편입 : 15학점 이내 인정(단, 논문특별연구세미나는 1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박사학위과정
가. 2학기 편입 : 9학점 이내 인정
나. 3학기 편입 : 18학점 이내 인정(단, 논문특별연구세미나는 1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석?박사통합과정
가. 2학기 편입 : 9학점 이내 인정
나. 3학기 편입 : 18학점 이내 인정(단, 논문특별연구세미나는 1학점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제5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지도교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4조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소정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제출사항) ①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적용받는다.
②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 동조2호(박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8조(규정적용)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통합 학칙, 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