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위원회6-0-54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 규정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 규정
(제)개정일 : 2024-12-23 11:24
관리부서 : 참빛인재대학 교학팀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4.1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운대학교 제위원회 설치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는 교무?행정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특수대학원장, 참빛인재대학장, 정보과학교육원장, 교육혁신원장, 성인학습성공센터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충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광운평생교육 전략추진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① 광운대학교 평생교육 모델 및 체계 구축
② 광운대학교 평생교육 및 성인학습자 관련 재정지원사업 추진
③ 대학 내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기관의 상호 연계 및 활성화
④ 지역사회 밀착형 성인학습자 친화 교육과정 공동 개발 추진
⑤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참빛인재대학 교학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